#갱신형 #최대_110세까지_보장
DA보장공제(갱신형)
꼭 필요한 보장을 실속있게 다(DA) 담은 질병·재해보험
보험료 예시(갱신형)
- 40세 남자
- 월 보험료20,200원
- 40세 여자
- 월 보험료23,340원
- 가입기간20년
- 납입기간전기납
- 납입주기월납
꼭 필요한 보장을 실속있게 다(DA) 담은 질병·재해보험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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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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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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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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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방학기간 | 4,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방학기간外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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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방학기간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방학기간外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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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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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골절 1회당 1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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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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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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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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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특정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여성남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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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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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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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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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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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마음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마음질환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3대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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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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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만원 |
1년이후 | 5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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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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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0만원 |
1년이후 | 5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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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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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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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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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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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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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경우(1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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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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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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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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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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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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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재해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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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암수술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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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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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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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대중대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0만원 |
20대생활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0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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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응급환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내원 1회당 5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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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 통원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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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약물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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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소액암항암약물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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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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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만원 |
1년 이후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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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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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항암약물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 대상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카티(CAR-T)보장 대상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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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 통원 1일당 2만원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 통원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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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그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만원 |
1년 이후 | 1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가입기간 중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만원 |
1년 이후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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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검사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의사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5만원 |
1년 이후 | 3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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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MRI검사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MRI) 검사”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5만원 |
1년 이후 | 3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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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주요성인병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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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부인과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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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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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생활질환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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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
교직원생활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년미만 | 5만원 |
1년이후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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