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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주급여 #암보장강화 #비갱신형

4대질병케어공제

암, 뇌·심혈관, 치매·간병까지 빈틈없이 보장

보험료 예시(소멸형)

40세 남자
월 보험료99,610원
40세 여자
월 보험료83,160원
  • 가입기간 100세만기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상품안내 탭내용

보험료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비갱신)

  •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
  • 주급여는 물론 특약까지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

3가지 주급여,
40가지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

  • 주급여와 특약을 필요한대로 조립하여
    암, 뇌·심혈관질환, 치매·간병 맞춤형 보장
  • 종합병원이상입원, 부정맥진단, 장기요양급여(재가, 시설) 등 특약 신설로 보장범위 대폭 확대

암 보장 강화

  • 통합암(전이 포함) 진단특약으로 전이암도 암 구분별
    최대 10회까지 보장
  • 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으로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등 암 치료 시 최대 2천만원씩 5회까지 보장

건강 상담부터
질병 관리까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각주

  •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24시간 건강상담, 건강검진 우대 예약 등)
  •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전문 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 등)
  • 교직원 특화서비스 등
    (심리상담 1회 무료 제공 및 추가 시 우대가 적용 등)
각주 20년납 기준 월 3만원 이상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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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4대질병케어공제(암진단)
4대질병케어공제(암진단)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일반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약관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4대질병케어공제(2대질병진단)
4대질병케어공제(2대질병진단)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2대질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4대질병케어공제(중증치매요양진단)
4대질병케어공제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약관 제2조의6("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공통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종합병원이상신입원특약
공통보장 영역 종합병원이상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종합병원이상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종합병원이상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특약
공통보장 영역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환자실신입원특약
공통보장 영역 중환자실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간병사용신입원특약
공통보장 영역 간병사용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1회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장해특약
공통보장 영역 질병장해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질병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3대주요질병수술특약
공통보장 영역 33대주요질병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대중대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0만원
20대생활질환(D13제외)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0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연간 1회에 한함) 1년미만 10만원
1년이후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5 대 장 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20대생활질환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중이염, 폐렴, 천식,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관절염, 누적외상성질환, 골다공증, 복막의 질환, 담석증, 탈장 및 장폐색, 충수의 질환, 크론병, 전립선 및 남성생식기질환, 양성신생물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 : 위, 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세부사항은 33대주요질병수술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 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급여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에서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합니다.
  • "20대생활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20대생활질환(D13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3대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금은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여PET검사특약
공통보장 영역 급여PET검사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여PET검사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의사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5만원
1년이후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뇌심급여MRI검사특약
공통보장 영역 암뇌심급여MRI검사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뇌심급여MRI검사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MRI) 검사”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5만원
1년이후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특정질병: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세부사항은 암뇌심급여MRI검사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암사망특약
암보장 영역 암사망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일반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소액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두경부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소장·대장 및 항문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소장·대장 및 항문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흉곽내기관·중성피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흉곽내기관·중성피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혈액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정한 통합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 "통합암(전이포함)"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4】"통합암(전이포함) 관련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에 있어서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합암(전이포함)"의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10대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10대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10대암: 식도, 위, 간, 폐, 담낭 및 담도, 췌장, 대장, 뼈, 뇌, 백혈병
    (세부사항은 10대암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10대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5】"10대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여성남성특정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여성남성특정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여성남성특정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여성남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여성남성특정암: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및 생식기관
    (세부사항은 여성남성특정암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여성남성특정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5】"여성남성특정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신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암보장 영역 암직접치료신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요양병원암입원특약
암보장 영역 요양병원암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암보장 영역 암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암보장 영역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
암보장 영역 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5년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은 '진단후 급여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최대5회))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치료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특정면역항암제 :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카티(CAR-T) 항암치료제
    (세부사항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
암보장 영역 암직접치료통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뇌출혈진단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뇌출혈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뇌경색증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50만원
1년이후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뇌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부정맥진단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부정맥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부정맥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5만원
1년이후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부정맥"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부정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신입원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뇌심질환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수술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뇌심질환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심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혈전용해치료특약
뇌심질환보장 영역 뇌심질환혈전용해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치매장기요양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중증치매요양진단특약
치매장기요양보장 영역 중증치매요양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제2편 개별사항 제1조의6("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특약
치매장기요양보장 영역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특약 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고,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기준일"에 살아있을 경우 (단,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함) 종신까지 매월 25만원
(3년(36회) 보증지급)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제2편 개별사항 제1조의6("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을 개시합니다.
  •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의 경우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급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36회)을 보증지급합니다.
  • 매년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기준일에 피급여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12회)을 보증지급합니다. 피급여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등도이상치매요양진단특약
치매장기요양보장 영역 중등도이상치매요양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등도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경우 제2편 개별사항 제1조의6(("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등도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등도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경증이상치매요양진단특약
치매장기요양보장 영역 경증이상치매요양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경증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경증이상 치매상태"의 경우 제2편 개별사항 제1조의6("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증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증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특약
치매장기요양보장 영역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1~5등급
장기요양재가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재가급여”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 1회에 한함) 10만원
1~5등급
이상장기요양시설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시설급여”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 1회에 한함)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1~5등급 장기요양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시설급여금은 각각 월 1회를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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