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주급여 #암보장강화 #비갱신형
4대질병케어공제
암, 뇌·심혈관, 치매·간병까지 빈틈없이 보장
보험료 예시(소멸형)
-
40세 남자
- 월 보험료99,610원
-
40세 여자
- 월 보험료83,160원
- 가입기간
100세만기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암, 뇌·심혈관, 치매·간병까지 빈틈없이 보장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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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만원 |
1년 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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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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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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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상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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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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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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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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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5대중대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0만원 | |
20대생활질환(D13제외)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0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연간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만원 |
1년이후 | 2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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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PET검사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의사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5만원 |
1년이후 | 3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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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심급여MRI검사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촬영(MRI) 검사”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5만원 |
1년이후 | 3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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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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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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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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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두경부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두경부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소장·대장 및 항문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소장·대장 및 항문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흉곽내기관·중성피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흉곽내기관·중성피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혈액암(전이포함)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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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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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특정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여성남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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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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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암수술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5년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은 '진단후 급여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최대5회))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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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항암약물치료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약물치료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표적항암약물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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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 통원 1일당 2만원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 통원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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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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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뇌경색증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0만원 |
1년이후 | 5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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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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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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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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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만원 |
1년이후 | 5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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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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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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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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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요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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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고,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요양평생생활자금 지급기준일"에 살아있을 경우 (단,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함) | 종신까지 매월 25만원 (3년(36회) 보증지급)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중등도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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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상치매요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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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등급 장기요양재가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재가급여”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 1회에 한함) | 10만원 |
1~5등급 이상장기요양시설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시설급여”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 1회에 한함) |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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