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형
확정연금형
- 가입기간 :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가입금액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을 합산하여 최대 100구좌(5억원)까지 가입 가능 (단, 이 경우에도 확정연금형 가입 한도는 최대 60구좌(3억원))
※ 예시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가입금액 별 가입가능 여부
구분 |
부가금형 |
확정연금형 |
가입 가능 여부 |
가입금액 |
5억원 |
- |
O |
2억원 |
3억원 |
O |
1억원 |
4억원 |
X |
적립형
- 가입기간 : 3년제, 5년제
- 가입금액 : 1억원 한도
- 3년제: 매월 5~ 277만원(1만원 단위)
- 5년제: 매월 5~ 166만원(1만원 단위)
중도해약시 부가금 이자 지급(공통) 탭내용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퇴직생활급여중도해약시 부가금 이자 지급(공통)일 때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해약급여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납입 경과기간 |
해약 급여금 |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
90일 이상~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
180일 이상 |
부가금의 90% |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계산방법 탭내용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부가금을 합계(원단위 절사)
[입금건별 중도 해약수수료율 계산 산식]
급여율 × 납입경과기간별 해약수수료율(50%, 80%, 9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에 한합니다.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계산방법 탭내용
- 입금 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급여율로 계산한 부가금을
합계(원미만 절사)
- 계약월수 : 3년제 -
36개월, 5년제 - 60개월
[매월적립액]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에 한합니다.
- 만기 전 해약할 경우 급여율보다 낮은 중도 해약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기존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통합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 단,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는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수급권자 지정 구비서류
- 지정·변경신청서 1부
-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 단, 본인 내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으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행)
- 회원 사망 시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이 급여금을 받으나,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아래 범위에 한하여 수급권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를 지정하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범위 :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형제자매, 유서에 급여에 관한 의사표시
안내사항
- 수급권자 지정시 지정·변경 신청서 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인을 지정할 경우,
- 회원 내방 시 : 구비서류 생략(단, 회원 신분증 지참)
- 우편 발송 시 : 구비서류 필요
- 우편으로 서류 접수 시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원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이자)을 적용 받습니다.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 급여의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부가금형은 500만원 단위로 부분해약이 가능합니다.
- 확정연금형 만기일자는 가입일자와 동일합니다.
(예, 2021. 2. 1. 10년 매월
5일로 가입했을 경우, 만기일자는 2031. 2. 1. 만기)
- 적립형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만기일) 이후 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이 적용되며, 만기전 해약시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회원 사망 시에는 즉시 유족이 급여금(원리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금형과 적립형의 경우 사망
익월부터의 부가금(이자)은 급여율(이자율)의 80%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기 지급된 부가금(이자)은 원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