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안내
신청금액
-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과 대여 잔액을 상계처리하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분할급여대여를 이용하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음
분할지급방법
- 지급종류: 즉시지급형 (원리금 균등분할지급)
- 지급기간: 5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지급주기 및 지급일: 매월·매년 (5일, 15일, 25일)
홈페이지 신청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휴대폰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방문/우편 신청
- 방문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7시30분,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 본부 및 시도지부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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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작성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1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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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및 승인
- 가입 자격 확인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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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가입증서) 발급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일 이후 약정서(가입증서) 발송 (약정일 이후 1주일 정도 소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