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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안내

가입자격

  • 일반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사람
  • 일반회원으로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 퇴직급여금 청구시 한번만 신청가능

신청금액

  • 퇴직일 기준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퇴직 시점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과 대여 잔액을 상계처리하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분할급여대여를 이용하여 분할급여금 가입 금액을 높일 수 있음

분할지급방법

  • 지급종류: 즉시지급형 (원리금 균등분할지급)
  • 지급기간: 5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지급주기 및 지급일: 매월·매년 (5일, 15일, 25일)

홈페이지 신청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휴대폰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방문/우편 신청

  • 방문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 본부 및 시도지부

가입절차

  1. 서류작성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1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2. 서류 접수 및 승인
    • 가입 자격 확인 및 승인
  3. 약정서(가입증서) 발급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일 이후 약정서(가입증서) 발송 (약정일 이후 1주일 정도 소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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