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지정 안내
수급권자 지정 안내
- 지정·변경 신청서 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
- 지정·변경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3개월 이내 발급분)
-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방문 접수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7시30분, 토·일·공휴일 제외)
-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인을 지정할 경우 구비서류 생략(신분증 지참)
우편 접수
-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하여 우편 발송
- 우편 : 본부 및 시도지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