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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지정 안내

수급권자 지정이란?

회원 사망 시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이 급여금을 받으나,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아래 범위에 한하여 수급권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를 지정하고 급여금을 지급

수급권자 지정 안내

  • 지정·변경 신청서 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
  • 지정·변경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3개월 이내 발급분)
    •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방문 접수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인을 지정할 경우 구비서류 생략(신분증 지참)

우편 접수

  •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하여 우편 발송
  • 우편 : 본부 및 시도지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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