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가입안내
가입금액
-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150만원(2,500구좌)까지
- 6천원(10구좌) 단위로 가입
-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 휴직 시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입
홈페이지 신청
- 스크래핑을 통한 자격득실사항 수집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휴대폰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방문/우편 신청
- 방문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7시30분,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 본부 및 시도지부
가입절차
-
서류작성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2주 이내 발급분)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첨부 대상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 교원(교사, 교수)
-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 직원(정규직)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 해당없음
- 무기계약직원(연금 무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 ‘무기계약직‘ 표기 필수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첨부 대상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
서류 접수 및 승인
- 가입 자격 확인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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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 승인
- 급여에서 1회차 부담금 원천 공제 후 가입 완료
-
회원카드 발송
- 가입 신청 시 선택한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가능
- 가입 신청 시 선택한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