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사고발생지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을 "방학기간",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및 12월을 "방학기간 외"라 합니다.
보장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사고로,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 외"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외"에발생한 사고로 구분합니다.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진단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재해골절진단특약
진단 영역 재해골절진단특약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입원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재해입원특약
진단 영역 재해입원특약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신입원특약
진단 영역 재해신입원특약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재해수술특약
진단 영역 재해수술특약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재해및특정전염병통원특약
기타 영역 재해및특정전염병통원특약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재해공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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