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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급계좌 사전등록 안내

만기지급계좌 사전등록이란?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자동으로 만기급여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수령 계좌를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조건

  • 만기청구
    • 가입자(=만기시 수익자) 본인만 가능

인터넷 신청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 신청시간 : 08시~22시

PC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녹취 신청

  • 보험콜센터 : 1577-3400, 2번
  • 신청시간 : 평일 0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있으신 분 중 해외 장기쳬류(3개월 이상) 이력이 있는 경우 실손부담금 환급 후 등록 가능합니다.
    • 만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전까지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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