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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부담금 환급 청구 안내

실손부담금 환급제도란?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부담금(보험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조건

  • 출입국사실증명서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 확인
    • 2016. 01. 01.이후부터 기산하여 환급
    • 출국 기록이 여러 건일 경우, 최근 출국시점 기준으로 일할 계산
    • 환급신청일 기준으로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 납입 후 환급 가능

제출서류

  • 종합복지급여 실손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
  • 피급여자의 3개월 이상 해외체류사실입증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인터넷 청구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PC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접수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 운영시간 : 0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우편/팩스/모바일팩스 접수

  • 우편 : (073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 팩스 : 02-767-0299
  • 모바일 팩스 : 1599-2876, 제출서류 사진촬영하여 문자로 전송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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