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여
- 대상자 기준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분할급여금으로 지급받는 회원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의 60% 내 대여 가능
- 13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지급 가능
- 준비사항
- 휴대폰(신청회원 명의) 또는 금융인증서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 접수 가능시간
- 08시~22시(토·일·공휴일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