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노후에도 목돈걱정 없도록

분할급여대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중인 퇴직회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대여제도

연이율(변동, 2024.03.01. 기준)
  • 퇴직 후 여유로운 자금계획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가능금액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액의 60% 이내

신청 자격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회원
  2.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신청하여야 함
  •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
    300만원이하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 최대 3년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상환기간 신청
    • 분할급여대여(일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은 최고 3년까지 설정 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설정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상환기간동안 자동이체 계좌에서
        지정이체일에 출금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10만원 단위)
  • 미납 연체 안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 재대여 시 대여신청금액에서 기존 분할급여대여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여 미상환금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불가하여 다음 영업일 대여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회원 부담이오니, 가급적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급여대여 원리금 상환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본인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고, 자동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상환액은 대여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하신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본회로 통보하지 않아 연체 사실, 상계 처리 등의 안내 사항을 미수령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다음단계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