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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입원으로 막막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보건의료자금대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무이자대여
  • 최대 50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가능금액

  • 최고 200만원 입원기간 1주일 이상
  • 최고 500만원 입원기간 2주일 이상
  • 최고 300만원 폐결핵 진단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1.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2. 질병 ·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3. 질병 · 상해로 입 · 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4.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5.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 이후 대여 불가)
  6.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무이자대여 월상환액 알아보기

대여금액
상환기간
무이자대여 월상환액을 회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회차 2~12회차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
        (10만원 단위)
  • 미납 연체 안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 무이자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무이자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재대여 신청 시 신청금액에서 대여 잔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 대여금 지급은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당일 2회 처리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거나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자금대여는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