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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종합공제
교육가족만을 위한 공제회 대표 종합보험
보험료 예시(소멸형)
-
40세 남자
- 월 보험료46,450원
-
40세 여자
- 월 보험료41,950원
-
가입기간
최대 가입기간 기준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교육가족만을 위한 공제회 대표 종합보험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체증형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년미만 | 1,000만원 |
10년이후 20년미만 |
1,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
||
20년이후 | 2,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재해사망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교직원공상퇴직생활자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3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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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방학기간 | 4,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방학기간外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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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방학기간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방학기간外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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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재해골절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골절 1회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10대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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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특정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여성남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뇌출혈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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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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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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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만원 |
1년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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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경증이상치매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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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
통풍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만원 |
1년이후 | 5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교권침해위로금 | 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교권침해가 발생하여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된 경우 | 1건당 3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3대마음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마음질환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3대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상급종합병원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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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신입원(1인실)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중환자실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경우(1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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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 신입원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암직접치료 신입원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뇌심질환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재해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암수술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암수술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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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다빈치로봇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뇌심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5대중대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0만원 |
20대생활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0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 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응급실내원(응급환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내원 1회당 5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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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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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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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항암약물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 대상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카티(CAR-T)보장 대상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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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 통원 1일당 2만원 |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 통원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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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혈전용해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 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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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 통합보장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5년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은 '진단후 급여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최대5회)) | 5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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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인병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주요성인병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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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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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특정질환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유산", "임신성당뇨", "임신중독증", 및 "태반조기박리"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30만원 |
임신출산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만원 |
저체중아 출산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출생시 몸무게 기준) | 출산아 1인당 5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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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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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생활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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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
교직원생활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년미만 | 5만원 |
1년이후 | 1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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