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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_특별상품 #예정이율_3.75% #비갱신형

THE종합공제

교육가족만을 위한 공제회 대표 종합보험

보험료 예시(소멸형)

40세 남자
월 보험료46,450원
40세 여자
월 보험료41,950원
  • 가입기간 최대 가입기간 기준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상품안내 탭내용

3.75%의 높은 예정이율로
보험료 부담 감소

  • 교직원라이프 30주년 기념 3.75%의 예정이율
  • 가입시점의 낮은 보험료를 만기까지 그대로 납부(비갱신)
  • 소멸형은 사망시 준비금 미지급으로 더 저렴하게, 환급형은 만기생존시 특약의 기납입 부담금 100% 환급

50가지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

  • T(교직원특화)·H(건강강화)·E(기본보장) 3가지 플랜, 50가지 특약 중 필요한 특약만 골라 맞춤 보장
  • 암 완치기간(평균 5년) 동안 반복 보장하는 암직접치료통합보장, 중요한 질병수술을 폭넓게 보장하는 30대주요질병수술, 최대 180일까지 보장하는 간병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 등
  • 공무상 퇴직시 생활자금, 교권침해, 마음질환 등 5가지 교직원을 위한 특별한 보장 마련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

  • 체증형 종신특약 가입 시 가입 후 10년 경과 시점부터 10년간 매년 10%씩 사망보험금 체증

건강관리 파트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각주

  •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24시간 건강상담, 건강검진 우대 예약 등)
  •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전문 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 등)
  • 교직원 특화서비스 등
    (심리상담 1회 무료 제공 및 추가 시 우대가 적용 등)
각주20년납 기준 월 3만원 이상 가입 시
파일 다운로드

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사망/장해 영역 컨텐츠 탭내용

체증형종신특약
사망/장해 영역 체증형종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체증형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년미만 1,000만원
10년이후
20년미만
1,000만원에서 매년
100만원씩 증가
20년이후 2,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정기특약
사망/장해 영역 정기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사망특약
사망/장해 영역 재해사망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장해특약
사망/장해 영역 재해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장해특약
사망/장해 영역 질병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공상퇴직특약 (소멸형)
사망/장해 영역 교직원공상퇴직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교직원공상퇴직생활자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3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및 교직원공상퇴직생활자금의 판정기준은 "공무원 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지급판정에 따릅니다.
  • 퇴직한 후에 특약 약관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의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및 교직원공상퇴직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및 교직원공상퇴직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퇴직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방학2배재해장해특약
사망/장해 영역 방학2배재해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방학기간 4,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방학기간外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방학기간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방학기간外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고발생지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을 "방학기간",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및 12월을 "방학기간外"라 합니다.
  • 보장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사고로,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外"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外"에 발생한 사고로 구분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골절진단특약
진단 영역 재해골절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일반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진단특약
사망/장해 영역 소액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10대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10대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10대암 : 식도, 위, 간, 폐, 담낭 및 담도, 췌장, 대장, 뼈, 뇌, 백혈병
    (세부사항은 10대암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10대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5】"10대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여성남성특정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여성남성특정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여성남성특정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여성남성특정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여성남성특정암 :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및 생식기관
    (세부사항은 여성남성특정암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여성남성특정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5】"여성남성특정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진단특약
진단 영역 뇌출혈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뇌혈관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진단 영역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증치매진단특약
진단 영역 중증치매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특약 약관 제2조의5("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경증이상치매진단특약
진단 영역 경증이상치매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경증이상치매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경증이상 치매상태"의 경우 특약 약관 제2조의5("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경증치매상태" 및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증이상치매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
진단 영역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대상포진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통풍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5만원
1년이후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대상포진"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포진눈병"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대상포진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풍"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권침해위로특약 (소멸형)
진단 영역 교권침해위로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권침해위로금 피급여자에게 보장기간 중 교권침해가 발생하여 교육청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된 경우 1건당 3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권침해위로금의 경우 동일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러명이어도 1건으로 처리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퇴직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대마음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3대마음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3대마음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마음질환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3대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3대마음질환 : 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세부사항은 3대마음질환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마음질환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3대마음질환"은 【별표4】"3대마음질환 분류표(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입원특약
입원 영역 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상급종합병원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특약
입원 영역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신입원(1인실)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환자실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중환자실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환자실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간병사용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간병사용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경우(1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신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입원 영역 암직접치료신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신입원급여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암직접치료
신입원급여금 (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요양병원암입원특약
입원 영역 요양병원암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뇌심질환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심질환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 영역 컨텐츠 탭내용

수술특약
수술 영역 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수술 영역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수술특약
수술 영역 재해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수술 영역 암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수술 영역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다빈치로봇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수술특약
수술 영역 뇌심질환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심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0대주요질병수술특약
수술 영역 30대주요질병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대중대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0만원
20대생활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0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 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5대 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20대생활질환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중이염, 폐렴, 천식,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관절염, 누적외상성질환, 골다공증, 복막의 질환, 담석증, 탈장 및 장폐색, 충수의 질환, 크론병, 전립선 및 남성생식기질환, 양성신생물
    (세부사항은 30대주요질병수술특약 약관 참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 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급여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에서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합니다.
  • "20대생활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20대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통원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응급실내원(응급환자)보장특약
통원 영역의 응급실내원(응급환자)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응급실내원(응급환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5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치료 영역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통원 영역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통원 영역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통원 영역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카티항암약물치료특약
통원 영역 카티항암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카티항암약물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 대상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카티(CAR-T)보장 대상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카티(CAR-T)보장 대상암 :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세부사항은 카티항암약물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카티(CAR-T)보장 대상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카티(CAR-T)보장 대상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
통원 영역의 암직접치료통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
통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혈전용해치료특약
통원 영역 뇌심질환혈전용해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경색증혈전용해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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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
기타 영역 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통합보장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5년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단,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은 '진단후 급여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최대5회))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요성인병입원수술특약
기타 영역 주요성인병입원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주요성인병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요성인병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주요성인병 :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웨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질환, 결핵, 폐렴, 콩팥(신장)의 기능 상실 등
    (세부사항은 주요성인병입원수술특약 약관 참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요성인병"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주요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부인과질환입원수술특약
기타 영역 부인과질환입원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비뇨생식기 계통의 기타장애, 양성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등
    (세부사항은 부인과질환입원수술특약 약관 참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부인과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산모보장특약(소멸형)
기타 영역 산모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산모특정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유산", "임신성당뇨", "임신중독증", 및 "태반조기박리"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30만원
임신출산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저체중아
출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출생시 몸무게 기준) 출산아 1인당 5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산모특정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산모특정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임신 및 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질환입원수술특약
기타 영역 교직원질환입원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직원생활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교직원생활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년미만 5만원
1년이후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 교직원생활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
    (세부사항은 교직원질환입원수술특약 약관 참조)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교직원생활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교직원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 및 교직원생활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환급형"에 한하여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멸형"은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여도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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