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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본회 및 출자회사 소속 임직원의 부패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촉진하고자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
  • 공익침해
  • 부정청탁
  • 행동강령 위반
  • 불명확한 신고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소송,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의거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신고를 하셔도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업무처리 관련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은 ‘일반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레드휘슬(익명신고)
레드휘슬(익명신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레드휘슬은 익명신고시스템으로서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며, 신고자의 IP 정보를 실시간으로 삭제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내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드휘슬 접속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레드휘슬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실명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실명신고)
  •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창구입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실명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 「청탁금지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비실명 대리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공익신고 제도 및 관련 법률 소개 :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포털 접속 > 실명인증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등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레드휘슬/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 1단계
    신고 접수

    신고서 접수

  2. 2단계
    사실확인

    신고내용 사실 조사 및 확인

  3. 3단계
    결과 통보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문의

  • 일반문의 :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실 (02-767-4608)
  • 시스템문의 : 레드휘슬 (070-5055-3597, 3762)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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