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직원이 직접 학교(기관)로 찾아가 공제제도(저축, 대여, 복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서비스로 교직원 5명 이상이 모인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공제회 서비스는 최소 5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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