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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안내

저축 탭내용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1부
    회원가입 다운로드
    추가

    추가서류는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교원(교사, 교수) /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 정규직 직원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기관 미가입자 / 무기계약직원(연금 가입내역과 무관)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서 1부
    증좌 감좌 다운로드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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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 1부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추가

    추가서류는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회원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원본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목돈급여 가입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목돈급여 가입신청서 1부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다운로드
    추가
    (적립형)
    1.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1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신규 변경 해지 다운로드
    비과세종합저축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 1부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적립형 다운로드
    추가
    (적립형)
    1.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1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신규 변경 해지 다운로드
    비과세종합저축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퇴직생활급여 자동전환 가입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퇴직생활급여 자동전환 가입신청서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다운로드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퇴직청구 탈퇴청구 다운로드
    추가
    (탈퇴)
    1. 재직증명서
      • 1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직인 누락 시에 한함
    추가
    (퇴직)
    [본인 퇴직 시]
    1.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인사발령통지서는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위임 청구 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위임장
    2.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3. 수임자 신분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할급여금 전환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
    1.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분할급여금 전환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용)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청구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동일 서명)
    2.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인사발령통지서는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3. 회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4.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5.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및 본인확인서(필수) 포함)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작성, 인감 날인
      • 퇴직급여금(유족급여금 포함)보다 대여미상환액이 많을 경우 수급권자 청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 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추가 제출
    6. 청구인 및 위임자 임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외국 국적 상속대상자 내방 시 공증인가 사무소의 동일인 확인 인증서와 여권 또는 여권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로 대체 가능
      • 상속대상자가 외국 체류 중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가입기간 중 순직 시 추가서류]
    1. 순직 확인서 또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 공단에서 순직 처리중인 경우 유족급여 먼저 신청한 후, 순직 판정 이후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청구인 은행통장사본 추가 제출
    상병급여금 [가입기간 중 상병 시]
    1. 공통서류
    2.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3. 진단서
      • 건강보험 지정의료기관 발행
      • 질병코드, 병명기재
    4. 상병확인서
      • 분회장 직인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5. 장해폐질등급 결정서
      • 공상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발행

    유의사항

    • 퇴직급여금 수령 위임
      • 회원이 해외이주·해외체류·구속·입영 등으로 퇴직급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친족 위임 가능(위임시 추가서류 준비)
    • 공제회 급여규정 제17조(자격상실회원의 급여금청구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급여금 소멸
      • 행방불명자의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청구시효 개시
      • 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안내
    • 기타사항
      • 자격 상실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가 계상되지 않음
      • 대여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급여금에서 상계 처리되며, 부족할 경우 별도 안내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청구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동일 서명)
    2. 회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4.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및 본인확인서(필수) 포함)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작성, 인감 날인
      • 퇴직급여금(유족급여금 포함)보다 대여미상환액이 많을 경우 수급권자 청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 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추가 제출
    5. 청구인 및 위임자 임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외국 국적 상속대상자 내방 시 공증인가 사무소의 동일인 확인 인증서와 여권 또는 여권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로 대체 가능
      • 상속대상자가 외국 체류 중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중도해약 시 해약수수료는 없으며, 전체해약만 가능하고, 재가입 불가
    • 회원 사망 시는 민법 상속순위에 의해 급여금이 지급되나, 회원 본인이 사전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1인을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급여금 지급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목돈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목돈급여 청구서
      • 부가금형은 부가금수령 계좌번호 기재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청구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동일 서명)
    2. 회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4.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및 본인확인서(필수) 포함)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작성, 인감 날인
      • 퇴직급여금(유족급여금 포함)보다 대여미상환액이 많을 경우 수급권자 청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 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추가 제출
    5. 청구인 및 위임자 임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외국 국적 상속대상자 내방 시 공증인가 사무소의 동일인 확인 인증서와 여권 또는 여권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로 대체 가능
      • 상속대상자가 외국 체류 중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가입기간 중 순직 시 추가서류]
    1. 순직 확인서 또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 공단에서 순직 처리중인 경우 유족급여 먼저 신청한 후, 순직 판정 이후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청구인 은행통장사본 추가 제출
    상이급여금 [가입기간 중 공상 퇴직 시]
    1. 공통서류
    2.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3. 장해폐질등급 결정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발행

    유의사항

    • 부가금형 및 예탁형은 100만원(1구좌) 단위로 부분해약이 가능하며 적립형은 부분해약 불가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퇴직생활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퇴직생활급여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청구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동일 서명)
    2. 기본증명서
    3.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추가
    4.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및 본인확인서(필수) 포함)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작성, 인감 날인
      • 퇴직급여금(유족급여금 포함)보다 대여미상환액이 많을 경우 수급권자 청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 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추가 제출
    5. 청구인 및 위임자 임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외국 국적 상속대상자 내방 시 공증인가 사무소의 동일인 확인 인증서와 여권 또는 여권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증)로 대체 가능
      • 상속대상자가 외국 체류 중인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부가금형은 500만원(1구좌) 단위로 부분해약 가능
    • 적립형은 만기일 이후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을 적용
    • 사망 익월부터의 부가금은 20% 환수하고 지급
    • 확정연금형 가입자 중 만기 전 회원 사망 시 잔여기간 동안의 급여금을 유족이 승계하여 수령 가능
    • 회원 사망 시는 민법 상속순위에 의해 급여금이 지급되나, 회원 본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1인을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급여금 지급

대여 탭내용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일반대여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단독대여
    1. 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보증대여
    • 상기 단독대여 서류 포함하여 아래 서류 준비
    • 대여 서류 접수 후 보완 필요시 개별 안내 예정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직위·직급, 재직기간 표기
      •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무기계약직의 경우]
      • 재직기간 2년 이상 : 직위만 명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학교회계직 등)
      • 재직기간 2년 이내 : 무기계약직 명시 필수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최근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 단, 휴직기간은 최소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기준년도부터 명시
    2.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4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 국세청 손택스(홈택스 모바일버전)에서 팩스발송으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도 원본으로 인정
        • 본회 팩스 : 02-767-0179
      • (용도 및 제출처)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비공개,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공개,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최근년도
      •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근로소득 수입금액 혹은 (연말정산 현황)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직기간 1년 미만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재직월수 × 12개월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 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4월 말 까지 : 전전년도 기준 서류, 5월부터 : 전년도 기준 서류
        • 단,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복직 후 “급여 지급 금액과 급여 지급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원본 제출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월별 급여명세표 등 가능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대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 제출
        • 고지금액이 아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최소 1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환산소득액으로 소득 인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세부보험) 건강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요율 × 12개월 × 95%,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
    3.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PC/APP)에서 팩스발송으로 발급받은 자격득실확인서도 원본으로 인정
        • 본회 팩스 : 02-767-0179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유무 확인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무이자대여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보건의료자금대여
    1. 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원본 (진단명과 입·퇴원일자 명시 필수)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재해복구자금대여
    1. 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부
    5.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시는 소방서장 발행 화재증명원)
    6. 전·월세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The-K 복지누리대여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단독대여
    1. The-K복지누리대여 신청서

      신청서 내 “회원 외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

    2. 회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 다운로드
    보증대여
    • 상기 단독대여 서류 포함하여 아래 서류 준비
    • 대여 서류 접수 후 보완 필요시 개별 안내 예정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직위·직급, 재직기간 표기
      •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무기계약직의 경우]
      • 재직기간 2년 이상 : 직위만 명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학교회계직 등)
      • 재직기간 2년 이내 : 무기계약직 명시 필수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최근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 단, 휴직기간은 최소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기준년도부터 명시
    2.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4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 국세청 손택스(홈택스 모바일버전)에서 팩스발송으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도 원본으로 인정
        • 본회 팩스 : 02-767-0179
      • (용도 및 제출처)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비공개,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공개,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최근년도
      •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근로소득 수입금액 혹은 (연말정산 현황)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직기간 1년 미만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재직월수 × 12개월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 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4월 말까지 : 전전년도 기준 서류, 5월부터 : 전년도 기준 서류
        • 단,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복직 후 “급여 지급 금액과 급여 지급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원본 제출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월별 급여명세표 등 가능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대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 제출
        • 고지금액이 아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최소 1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환산소득액으로 소득 인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세부보험) 건강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요율 × 12개월 × 95%,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
    3.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PC/APP)에서 팩스발송으로 발급받은 자격득실확인서도 원본으로 인정
        • 본회 팩스 : 02-767-0179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유무 확인
    행복누리 결혼대여 추가 [결혼 전·후 상관없이]

    아래 1+2 또는 3

    1. 청첩장 원본 (모바일 청첩장) 또는 확인서 (우측 서식 다운로드)
    2.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예식장 미 이용 시(종교시설, 관공서,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서류 제출 필요
      • 유사서류 미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3.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자녀 결혼 시 추가제출]
    1. 회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원본 1부
      • 회원 및 결혼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다운로드
    희망누리 출산대여 추가 [출산 시]
    1. 회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원본 1부
      • 회원 및 출산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입양 시]
    1. 입양관계증명서 원본 1부
    든든누리 주택대여 추가
    1.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원본
      •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단, 회원 본인 주택 계약일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2. 주택구입계약서(공급계약서) 혹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여금은 주택 매매/임차 금액(연장의 경우 증액분)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잔금납부일 명시가 원칙이며, 최종 계약임을 증빙 할 수 없는 계약서는 서류 접수 불가
      • 계약서 상 잔금납부일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서류’ 제출 (하기 내용 참조)
      • 가계약서 증빙 불가
      [케이스별 추가 서류]
      • 오피스텔
        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잔금납부 이전 주택대여 지급 불가
        • 계약서 및 전입신고 후 전입 내용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원본) 제출
      • 임차 연장 계약 주택(임차보증금 증액 이내로 신청 가능, 증액 없을 경우 불가) : 임차 연장 계약서
      • 분양권 당첨 및 매수 주택
        • 분양권 당첨 시 : 분양(공급)계약서
          • 보완 서류 : 입주지정기간이 기재된 입주안내서
        • 분양권 매수 시 : 분양(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 보완 서류 : 입주지정기간이 기재된 입주안내서
      • 개인 대 개인 계약
        개인 대 개인 계약의 경우 잔금납부 이전 주택대여 지급 불가
        • 매매 : 소유권 이전 확인이 가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임차 :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과거이력 포함) 첨부
    3. 소득금액증명 원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대여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단독대여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원본 필수 제출

      상기 보증대여 준비서류 <2. 소득금액증명 원본> 항목 참조

    •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 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회원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1577-3400)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분할급여대여(일반)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분할급여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분할급여금 전환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용)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다운로드
    4. 분할급여대여 신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보험 탭내용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공통서류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공통 [기본서류]
    1.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본회양식)
      •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작성
    2. 수익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의 경우 여권증명서-정부24 발급)
      •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수익자 통장 사본
      • 청구서 상 수령계좌 작성시 사본 생략 가능
    [단체보험의 경우]
    1. 단체보험청구서
      • 공동수급계약의 경우는 주간사의 청구서 또는 사고접수지 등 사용 가능
    2.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증명서 (필요시) - 법원판결문 등

      필요시 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  (본회양식)

    [재해사고인 경우]

    재해(사고)입증서류 첨부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최초 요양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 군복무 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분쟁사고 - 최종 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병원 초진차트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등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발급서류

    안내 서류 이외에 심사 중 필요한 서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자(또는 청구자)께 연락을 드립니다.

    미성년 수익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계좌로 청구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계좌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  (본회양식)

    • 본 확인서는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미성년 수익자를 대신하여 대표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생존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입자가 친권자인 경우 : 가입자가 미성년 수익자를 대리하여 청구할 때 본 양식 작성 제출
      • 가입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본 양식 작성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2. 생존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 본 양식 작성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사망 청구서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사망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원본대조필 있으면 사본접수 가능
    3. 피급여자 기준의 사망 신고된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변사사실확인서 등 원본 제출시 생략
    [사망원인이 재해사고인 경우]
    1. 재해(사고)입증서류 첨부

      공통서류 참고

    [사망원인이 미상 또는 자살인 경우]
    1. 피급여자 기준의 변사사실확인원 첨부 (경찰서 발급. 경찰서 원본대조필이 있으면 사본접수 가능)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의 경우)]
    1. 보험금 청구 위임 및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본회양식)
      • 미성년자인 법정상속인도 작성 必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必)
    2. 법정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본인서명시살확인서 첨부)
      • 수익자 중 해외 거주중인 수익자가 있는 경우(국적상실자)에는 영사관 발급서류로 대체가능
    3. 피급여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피급여자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피급여자의 제적등본
    6. 법정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통서류 참고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1. 지정된 수익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본회에 지급이력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주의할 사항(가입자와 피급여자가 동일한 경우)
      지정된 수익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과 함께 사망시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사망보험금 이외의 책임준비금 수령을 위함)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장해 청구서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장해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2. 후유장해진단서 첨부시
      • 진단명, 사고발생일, 장해진단일, 장해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후 발급
      •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 기재
    3. 일반진단서 첨부시
      • 사지절단 - 절단수술일자, 절단부위, 현재상태 등
      • 인공관절 - 수술명, 수술일자, 부위
      • 비장, 안구 적출 - 수술명, 수술일자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자, 현재 투석여부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간병/치매 청구서 청구서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장기간병/치매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일상생활장해상태(장기간병진단) 청구시]

    해당상품 : 교육가족실버공제1,2

    1. 진단서
      • 진단명, 최초진단일, 90일 이상 경과후 최종진단일, 약관에 따른 현재 상태 기재 (약관의 「일상생활 기본동작」 및 「타인의 완전한 도움」표에 따른 상태)
    [치매상태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최초진단일, 90일 이상 경과후 최종진단일, MMSE결과, CDR결과
    [장기요양진단 청구시]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청구시]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2.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진단 청구서 청구서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진단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암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2. 조직병리검사결과지 -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CT 또는 MRI 판독지
    3. 골수검사결과지(비고형암, 혈액암 등)
    [급성심근경색증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치료내용
    2. 관상동맥중재술 또는 촬영술 기록지
    3. 관련 검사결과지 -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검사결과지(심근효소결과지 포함)
    4. 초진 진료기록부 - 외래초진차트 또는 응급실기록지
    [뇌경색증 또는 뇌출혈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치료내용
    2. 관련 검사결과지 -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등 검사결과지 등
    3. 초진 진료기록부 - 외래초진차트 또는 응급실기록지
    [골절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2. 재해입증서류

      공통서류 참고

    [말기신부전증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양쪽 신장의 말기신질환 상태, 투석 등 영구치료 여부
    [말기간질환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2. 관련 검사결과지 - 혈액검사(빌리루빈 결과 포함),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CT 결과지, 뇌파검사지
    [말기폐질환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양쪽 폐의 기능부전 지속 등 상태 소견 포함
    2. 관련 검사결과지 - 폐기능검사결과, 동맥혈 산소분압 결과
    [루게릭병, 파킨슨병, 대상포진, 통풍, 수족구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화상 또는 부식의 상태

      '9의 법칙' 또는 그 외 신체표면적 차트를 이용한 화상 및 부식 상태 포함

    [3대마음질환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2.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뇌혈관질환진단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치료내용
    2. 관련 검사결과지 -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등 검사결과지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부정맥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치료내용
    2. 관련 검사결과지 -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검사결과지(심근효소결과지 포함) 등
    [8대장애진단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2. 장애인증명서 도는 장애정도결정서(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수술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수술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2.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수술명, 수술일자
      • 모야모야개두수술 - 필요시 수술기록지
    [암다빈치로봇수술 청구시]
    1.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가코드 필수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입원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입원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2. 입원확인서(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입원기간
      • 상급종합병원입원(1인실) 청구시 - 1인실 입원기간 별도 명시
      • 중환자실입원 청구시 - 중환자실 입원기간 별도 명시
    [종합병원이상입원, 상급종합병원입원 청구시]
    1.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암입원, 성인병입원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입원기간
    [간병인사용입원 청구시]
    1. 간병인사용확인서  (본회양식)
      • 양식을 작성하고, 간병인 사용 영수증과 간병인 소속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 또는 병원이나 간병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출

    [재해입원 청구시]
    1. 재해(사고)입증서류 첨부

      공통서류 참고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실손의료비 청구서의 구분,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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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입원의료비 청구시]
    1. 입퇴원확인서(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입원기간
    2. 입원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카드 전표는 증빙 불인정

    3.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의료비 청구시 - 외래]
    1. 병명 확인서류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중 택1
    2.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카드 전표는 증빙 불인정

    3.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의료비 청구시 - 처방]
    1.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2. 일자별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카드 전표는 증빙 불인정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통원/기타 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통원/기타 [기본서류]
    1. 공통서류

      공통서류 참고

    [응급실 내원 청구시]
    1. 병명 확인서류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중 택1
    2. 응급실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특정상병, 재해및특정전염병) 청구시]
    1. 통원확인서류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통원치료일자 기재
    2. 재해(사고)입증서류 첨부

      공통서류 참고

    [통원(암) 청구시]
    1. 통원확인서류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통원치료일자 기재
    [항암약물치료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항암약물치료 시작일자 및 항암약물명
    [항암방사선치료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항암방사선치료 시작일~종료일자, 총 방사선량
    [표적항암약물치료,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항암약물 투약내역 기재, (필요시)검사결과지
    2. 표적항암/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  (본회양식)
      • 본회 양식에 치료병원 의사가 직접 작성
    [카티(car-T)항암약물치료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카티(car-T)항암약물 투약내역 기재, (필요시)검사결과지
    2. 카티(car-T)항암약물치료 확인서  (본회양식)
      • 본회 양식에 치료병원 의사가 직접 작성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항암약물 투약내역 기재, (필요시)검사결과지
    2.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본회양식)
      • 본회 양식에 치료병원 의사가 직접 작성
    [자녀 치아치료(영구치 상실) 청구시]
    1.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치아번호, 영구치 여부, 치아상실여부
    2. 재해사고인 경우 - 재해(사고)입증서류 첨부

      공통서류 참고

    [뇌경색증 /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 여부, 혈전용해치료약물명, 치료일
    2. 관련 검사결과지 및 초진진료기록부
      • 뇌경색증의 경우 -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등 검사결과지, 외래초진차트 또는 응급실기록지
      •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 심전도, 심장초음파, 혈액검사결과지(심근효소결과지 포함), 관상동맥중재술 또는 촬영술 기록지, 외래초진차트 또는 응급실기록지
    3. 혈전용해치료 기록지
    [PET검사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검사내용
    2. 진료비세부내역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 필수기입
    3. PET검사결과지
    [MRI검사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검사내용
    2. 진료비세부내역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 필수기입
    3. MRI검사결과지
    [휴직생활급여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2. 휴직원 또는 휴직에 관한 인사발령 통지서
    [공상퇴직급여 청구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2. 장애(연금)결정(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급
    3. 퇴직증명서
    [교권침해위로급여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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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급여금 지급률 계산 방법

탈퇴급여금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가입기간별 부가금 계산 예시

가입기간별 부가금 계산 예시 상세내용에서 예시 확인
탈퇴급여금 지급률 계산 방법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탈퇴해약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입기간 탈퇴해약금
1 5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40%
2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50%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60%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70%
5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적립형’ 부가금(이자) 계산 방법

중도해지 시 컨텐츠 탭내용

매월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 해약급여율 적용(원단위 절사)

[입급건별 중도 해약수수료율 계산]

급여율 × 납입경과기간별 해약수수료율 × 경과 월수/계약 월수

  • 계약 월수 : 3년제(36개월)/5년제(60개월)

[해지기간별 계산 예시]

예치기간 90일 미만의 경우 급여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90일이상 180일 미만의 경우 급여율*80%*경과월수/계약월수, 180일부터 만기 전까지 급여율*90%*경과월수/계약월수

만기 시 컨텐츠 탭내용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급여율 적용(원미만 절사)
  • 만기 전 해약할 경우 급여율보다 낮은 중도 해약수수료율 적용

[매월 적립액]

{월부담금 × 계약 월수 × (계약 월수+1)/2} × (급여율/12)

  • 계약 월수 : 3년제(36개월)/5년제(60개월)
적립형 만기 시에는 입금일(1회차, 2회차, 3회차… 마지막 회차)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급여율을 적용해 부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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