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6,000만원 |
일반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3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0만원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0만원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300만원 |
10대성장기질환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10대성장기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통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통원 1일당 2만원 |
재해골절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골절 1회당 30만원 |
화상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식중독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사고 1회당 30만원 |
영구치상실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만6세 이후에 "영구치 상실"로 영구치아를 상실하였을 경우 (3개 한도) |
1개당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