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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 미수령 보험금 안내

휴면·미수령 보험금이란?

  • 휴면보험금
    •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 미수령보험금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 실효보험금 : 효력상실(미납)후 실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조건

  • 가입자(=만기시 수익자) 본인만 가능

청구 조건

  •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된 보험
    • 단, '15.3.12 이전 만기 도래 건의 경우 2년 적용

인터넷 청구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 신청시간 : 08시 ~ 22시(토·일·공휴일 접수 가능)

PC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접수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 운영시간 : 09시~17시30분(토·일·공휴일 제외)

우편/팩스 접수

  • 우편 : (073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 팩스 : 02-767-0299
    • 단, 보험금(환급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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