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피급여자, 피급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회 회원자격에 충족할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와 피급여자와의 관계가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된 경우
수익자 변경
사망시수익자 : 피급여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생존시수익자 : 입원·수술·진단·통원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생존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만기시수익자 :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자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선지급서비스특약 또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한 계약에서 가입자, 피급여자 및 생존시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며, 피급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에 한함
태아등재 신청
태아보험 계약체결 후 아이가 출생하여 급여증권에 출생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계약 변경 절차
태아등재 후 피급여자의 성별에 따라 납부 보험료가 변동하거나 변경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태아등재 인터넷 신청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신청시간 : 08시~22시
PC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사항 변경
자동이체 계좌정보, 결제일, 납입방법(자동이체, 은행수납)등을 변경할 수 있음
급여사항 변경
급여종목의 변경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합니다.(단, 동일상품 내 한함)
계약변경은 가입기간 중 변경항목별 (가입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효력상실
가입자가 2회차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부담금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안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효력이 상실되면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활절차
부활요건
계약 효력이 상실된 후 3년 이내 신청가능
단,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제외
신규 개인가입 신청절차와 동일
보험상담 문의
1577-3993(유료)
080-399-3993(무료)
상담시간 : 0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부활 신청 시 부활신청서의 고지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승낙 시 납입금은 연체된 부담금에 본회가 정한 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셔야만 효력이 회복됩니다.
부활 부담금 납입기간은 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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