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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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및 발송
- 대상자 기준
- 해지청구, 가입철회 : 가입자
- 만기청구 : 수익자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본회 고객지원실이나 가까운 시도지부 방문 혹은 우편 발송
[구비서류]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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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에 대하여 안내
- 유의사항
- 해지 상태 변경 희망하는 경우 즉시 보험콜센터(1577-3993) 문의
※ 해약환급금 지급일 당일 16:00 접수 마감, 시간 경과 시 변경 불가
- 해지 상태 변경 희망하는 경우 즉시 보험콜센터(1577-399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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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사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일 당일부터 접수 가능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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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 지급
-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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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금 지급내역서 발송
-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