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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채팅상담

만기 · 해지 청구 안내

청구절차

  1.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및 발송
    • 대상자 기준
      • 해지청구, 가입철회 : 가입자
      • 만기청구 : 수익자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본회 고객지원실이나 가까운 시도지부 방문 혹은 우편 발송

      [구비서류]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2. 서류 접수
    •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에 대하여 안내
    • 유의사항
      • 해지 상태 변경 희망하는 경우 즉시 보험콜센터(1577-3993) 문의
        ※ 해약환급금 지급일 당일 16:00 접수 마감, 시간 경과 시 변경 불가
  3. 지급심사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일 당일부터 접수 가능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4. 급여금 지급
    •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
  5. 급여금 지급내역서 발송
    •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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