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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기간 삭제! 각주1
보장범위는 강화! 각주1

  • 일반암(소액암 제외), 10대암 진단시
    → 암보장개시일부터 즉시 100% 보장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 보장개시일부터 즉시 100% 보장
  • 변화하는 암치료 환경을 고려한 맞춤보장각주2
    간병인지원 신설
각주1 일반암(소액암 제외), 10대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각주2 맞춤보장 : 암다빈치로봇수술, 표적항암약물, 카티항암약물, 항암양성자방사선, 세기조절방사선, 말기암호스피스 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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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간편3대플러스치매공제(2306) 주급여 및 기본특약 1구좌 이상 가입건의 피급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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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암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일반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일반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소액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10대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10대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0대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5 "10대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0대암: 식도, 위, 간, 폐, 담낭 및 담도, 췌장, 대장, 뼈, 뇌, 백혈병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차암진단특약
암보장 영역 2차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2차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2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2차암보장개시일은 1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1차암"은 일반암진단특약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되는 "암"을 말합니다.
  • "2차암"은 "1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 경과 후 발생한 새로운 원발암,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을 말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말기암입원형호스피스특약
암보장 영역 말기암입원형호스피스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말기암호스피스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한 “호스피스대상환자”에 해당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목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암보장 영역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요양병원암입원특약
암보장 영역 요양병원암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암보장 영역 암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암보장 영역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치료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카티항암약물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카티항암약물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카티항암약물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 대상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카티(CAR-T)보장 대상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카티(CAR-T)보장 대상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5 "카티(CAR-T)보장 대상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카티(CAR-T)보장 대상암 :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암보장 영역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
암보장 영역 암직접치료통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사망특약
암보장 영역 암사망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뇌출혈진단특약
뇌혈관보장 영역 뇌출혈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뇌혈관보장 영역 뇌혈관질환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신입원특약
뇌혈관보장 영역 뇌혈관질환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수술특약
뇌혈관보장 영역 뇌혈관질환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
뇌혈관보장 영역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경색증혈전용해치료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뇌출혈"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심혈관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심혈관보장 영역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심혈관보장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신입원특약
심혈관보장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수술특약
심혈관보장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수술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
심혈관보장 영역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혈전용해치료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만기급여금 만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14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치매간병보장 영역 컨텐츠 탭내용

중증간병진단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중증간병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간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주급여 약관 제2조의3(“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간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증간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 확정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고,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종신까지 매월 25만원
(3년(36회) 보증지급)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경우 주급여 약관 제2조의3(“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증간병생활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지급을 개시합니다.
  •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의 경우 중증간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급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증간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매년 중증간병평생생활자금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피급여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지급사유 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보증지급합니다. 피급여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중등도이상간병진단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중등도이상간병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등도이상간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경우 특약 약관 제2조의5(“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등도이상간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등도이상간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경증이상간병진단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경증이상간병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경증이상간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장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경증이상 치매상태”의 경우 특약 약관 제2조의5(“중증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경증치매상태” 및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진단확정)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증이상간병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경증이상간병진단급여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루게릭진단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루게릭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루게릭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루게릭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파킨슨진단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파킨슨진단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파킨슨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50만원
1년 이후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 “파킨슨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간병인사용신입원특약
치매간병보장 영역 간병인사용신입원특약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6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
(요양병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6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최종 확정되었을 경우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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