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라이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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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공신력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3월 16일 특별법(법률 제 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갱신형 상품으로 더욱 유리
교직원공제회 보험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확정형 상품입니다.
(DA보장공제(갱신) 제외) -
합리적인 보험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최초로 교직원전용 위험률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며,
합리적인 사업비만을 부과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