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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가입안내

가입자격

  •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서 상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한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

가입금액

  • 부가금형
    • 1구좌(500만원) ~ 100구좌(5억원)
  • 확정연금형
    •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적립형
    • 3년제 : 매월 최대 277만원
    • 5년제 : 매월 최대 166만원
      • 5만원 이상 1만원 단위/최대 1억원 한도 가입 가능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을 합산하여 최대 100구좌(5억원)까지 가입 가능
(단, 확정연금형 가입 한도는 최대 60구좌(3억원)

홈페이지 신청

  • 준비사항
    • 휴대폰(신청회원 명의)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방문/우편 신청

  • 방문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7시30분,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 (073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제도운영부 제도운영1팀

가입절차

  1. 서류작성
    •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3개월 이내 발급분)
      • 적립형 : 자동이체신청서 1부
      • 비과세 종합저축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2. 서류 접수 및 승인
    • 가입 자격 확인 및 승인
  3. 부담금 납입
    •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 가입금액 본회 송금
    • 적립형 : 가입신청 시 작성한 자동이체일(매월 7일, 17일, 25일)에 1회차 자동이체
    • 가입신청 후 90일 이내 미납 시 가입신청 자동 취소
  4. 가입 완료
    • 등록된 회원 이메일로 급여증서 발송 (‘홈페이지/APP > 마이페이지 > 급여증서 및 증권 재발급’ 에서 수시 출력 가능)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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