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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드림종합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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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63,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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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58,700원
  • 가입기간 100세 만기
  • 납입기간 20년납
  • 납입주기 월납
  • 최대 100세까지 보장(비갱신)
  • 출생부터 100세까지 집중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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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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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세까지 보장
(비갱신)

  •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
  • 주급여는 물론 특약까지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

주요 5개 보장이
자동으로 두 배 보장
(30세 기준)

  • 성인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병 대비
  • 입원, 수술, 암진단,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특약

엄마드림으로 산모까지 보장

  • 임신출산질환수술, 저체중아출산, 응급실 내원 등 임신과 출산의 주요 위험 종합 보장
  • 자녀종합공제(엄마드림)은 별도 상품으로 자녀드림종합공제 태아 가입 시 가입 가능

건강 상담부터
질병 관리까지
어린이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각주

  •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24시간 건강상담, 건강검진 우대 예약 등)
  •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전문 의료진 안내 및 진료 예약, 어린이 균형 영양 식단 제공 등)
  • 어린이 특화서비스 등
    (성장판 X-RAY 검사 제공, 학습진단평가 우대가 제공 등)
각주20년납 기준 월 3만원 이상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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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일반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은 【별표5】“고액암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태아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산기질환입원수술통원특약
주산기질환입원수술통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주산기질환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산기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주산기질환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1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산기질환"은 특약 약관의【별표4】"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산기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선천이상입원수술특약
선천이상입원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선천이상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선천이상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은 특약 약관의 【별표4】"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성장기 영역 컨텐츠 탭내용

8대장애진단특약
8대장애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8대장애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에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 8대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세부사항은 8대장애진단특약(소멸형)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영구치상실특약
영구치상실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영구치상실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만6세 이후에 "영구치 상실"로 영구치아를 상실하였을 경우 1개당 5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영구치상실급여금의 경우 가입당시의 영구치아 고지서에 의한 건강한 영구치아 및 보장기간 중 돌출한 영구치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당시의 영구치아를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영구치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화상수술특약
화상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화상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및특정전염병통원특약
재해및특정전염병통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2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족구진단특약
수족구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족구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수족구”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1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요성장기질환입원수술특약
주요성장기질환입원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주요성장기질환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주요성장기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주요성장기질환: 아토피, 비염, 천식, 충수의 질환, 중이염,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폐렴, 탈장 및 장폐색, 바이러스 간염, 눈질환, 신경계통 질환, 근골격계통의 질환, 두통 (세부사항은 주요성장기질환입원수술특약(소멸형)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모야모야개두수술특약
모야모야개두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모야모야개두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모야모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장해 영역 컨텐츠 탭내용

방학2배재해장해특약
방학2배재해장해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방학기간 방학기간外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고발생지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을 "방학기간",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및 12월을 "방학기간外"라 합니다.
  • 보장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 사고로,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방학기간外"에 발생한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학기간外"에 발생한 사고로 구분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장해특약
질병장해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질병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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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원특약
신입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더블업신입원특약
더블업신입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제1보장기간 제2보장기간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더블업신입원특약의 보장기간은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과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으로 구분됩니다.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은 계약일부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은 전환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이 특약의 만기까지입니다. 전환나이는 주급여 약관 제20조(급여나이 등)에서 피급여자 급여나이를 기준으로 “30세”이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은 30세가 되는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종합병원이상신입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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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종합병원이상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종합병원이상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특약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1인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3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신입원(1인실)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환자실신입원특약
중환자실신입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간병사용신입원특약
간병사용신입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경우(1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및 재해(치매포함)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회 간병인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1회 사용당 사용일수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병인사용신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신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암직접치료신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신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요양병원암입원특약
요양병원암입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신입원특약
뇌심질환신입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심질환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 컨텐츠 탭내용

수술특약
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더블업수술특약
더블업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구분 제1보장기간 제2보장기간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0만원
2종 30만원 60만원
3종 50만원 100만원
4종 100만원 200만원
5종 300만원 6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더블업수술특약의 보장기간은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과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으로 구분됩니다.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은 계약일부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은 전환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이 특약의 만기까지입니다. 전환나이는 주급여 약관 제20조(급여나이 등)에서 피급여자 급여나이를 기준으로 “30세”이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은 30세가 되는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암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암다빈치로봇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다빈치로봇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수술특약
뇌심질환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심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3대주요질병수술특약
33대주요질병수술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5대중대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0만원
20대생활질환(D13제외)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20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20대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함)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5 대 장 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20대생활질환 :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녹내장, 중이염, 폐렴, 천식,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손목터널증후군, 관절염, 누적외상성질환, 골다공증, 복막의 질환, 담석증, 탈장 및 장폐색, 충수의 질환, 크론병, 전립선 및 남성생식기질환, 양성신생물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 : 위, 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세부사항은 33대주요질병수술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 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급여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에서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합니다.
  • "20대생활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20대생활질환(D13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3대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및 "악성신생물(암)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및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3대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금은 "3대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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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진단특약
재해골절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더블업일반암진단특약
더블업일반암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제1보장기간 제2보장기간
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2,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더블업일반암진단특약의 보장기간은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과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으로 구분됩니다.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은 계약일부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은 전환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이 특약의 만기까지입니다. 전환나이는 주급여 약관 제20조(급여나이 등)에서 피급여자 급여나이를 기준으로 “30세”이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은 30세가 되는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두경부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두경부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위암 및 식도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소장·대장 및 항문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소장·대장 및 항문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흉곽내기관·중성피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흉곽내기관·중성피암 및 연조직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기타내분비선암 및 비뇨기관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혈액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혈액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2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정한 통합암(전이포함)진단급여금 지급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 "통합암(전이포함)"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4】"통합암(전이포함) 관련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에 있어서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합암(전이포함)"의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암진단특약
10대암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10대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10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10대암: 식도, 위, 간, 폐, 담낭 및 담도, 췌장, 대장, 뼈, 뇌, 백혈병 (세부사항은 10대암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10대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 5】"10대암 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
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뇌경색증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출혈·뇌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뇌혈관질환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더블업뇌혈관질환진단특약
더블업뇌혈관질환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제1보장기간 제2보장기간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4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더블업뇌혈관질환진단특약의 보장기간은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과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으로 구분됩니다.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은 계약일부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은 전환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이 특약의 만기까지입니다. 전환나이는 주급여 약관 제20조(급여나이 등)에서 피급여자 급여나이를 기준으로 “30세”이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은 30세가 되는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더블업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더블업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제1보장기간 제2보장기간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4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더블업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의 보장기간은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과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으로 구분됩니다. “제1보장기간(전환나이 전)”은 계약일부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이며, “제2보장기간(전환나이 후)”은 전환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이 특약의 만기까지입니다. 전환나이는 주급여 약관 제20조(급여나이 등)에서 피급여자 급여나이를 기준으로 “30세”이며, 전환나이 계약해당일은 30세가 되는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부정맥진단특약
부정맥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부정맥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부정맥"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부정맥"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부정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대마음질환진단특약
3대마음질환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3대마음질환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3대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3대마음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세부사항은 3대마음질환진단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대마음질환"은 【별표4】"3대마음질환 분류표(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대상포진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통풍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대상포진"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포진눈병"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5】"대상포진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풍"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6】"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심질환 영역 컨텐츠 탭내용

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
암직접치료통합보장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5년동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단, 암직접치료통합보장급여금은 '진단후 급여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보장(최대5회))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치료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특정면역항암제 :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카티(CAR-T) 항암치료제 (세부사항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특정질병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응급실내원(응급환자)보장특약
응급실내원(응급환자)보장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응급실내원(응급환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5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
암직접치료통원특약 보장내역 정보의 구분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 실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 한도) 통원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100%
  • 부담금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부담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부담금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제2편 개별사항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제2편 개별사항 제8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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