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갱신형
자녀종합공제(2002)
자녀를 빈틈없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상품
- 최대 100세까지 보장(비갱신)
- 출생부터 100세까지 집중보장
- 교육자금 지급
자녀를 빈틈없이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상품
각주환급형 가입 시
각주교육자금형 가입시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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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4,000만원 |
일반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2대질병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교육자금 | 피급여자가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교육자금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연간보험료를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내)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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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질환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주산기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주산기질환통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주산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산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통원 1일당 1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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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선천이상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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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성장기질환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컴퓨터관련질환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컴퓨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
식중독치료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사고 1회당 3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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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성장기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컴퓨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컴퓨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화상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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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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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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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장해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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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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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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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신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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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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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2대질병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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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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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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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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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중대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양성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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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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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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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50만원 |
암수술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2대질병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뇌혈관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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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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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만원 |
1년 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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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만원 |
1년 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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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만원 |
1년 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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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골절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골절 1회당 1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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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
통풍진단진단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만원 |
1년 이후 | 200만원 |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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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항암약물치료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항암약물치료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주요성인병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10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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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부인과질환수술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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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급여금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통원 1일당 2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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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내원(응급) 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내원 1회당 5만원 |
응급실내원(비응급) 급여금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 내원 1회당 1만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구분 | 지급사유 | 1구좌 당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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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통원 1일당 1만원 |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소액암) |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 통원 1일당 5천원 |
만기급여금 |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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