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미수령금 조회 안내
저축 내용
-
사유발생일
사유발생일 ~ 5년
미수령급여금
전환시점
5년
-
5년 경과 후
휴면급여금
장기저축급여 미수령 급여금 안내
- 미수령 급여금은 공제회 정관 제7조(자격상실)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급여금을 말합니다.
- 자격 상실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 미수령 급여금은 온라인을 통해 조회 및 청구 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 휴면급여금
- 휴면급여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 2(소멸시효)에 의거하여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급여금을 말합니다.
- 휴면급여금은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내방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우편/방문 청구 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1부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1부
문의사항
- 회원콜센터(1577-3400, 1번 회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내용
미수령 보험금 안내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 실효보험금 : 효력상실(미납)후 실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면보험금 안내
-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 소멸시효 적용기간
- 만기일로부터 3년 경과 (단, ’15.3.12 이전 만기 도래 건의 경우 2년 적용)
우편/방문 청구 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1부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문의사항
- 보험콜센터(1577-3400, 2번 보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