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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재해복구자금대여

거주하는 주택에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무이자대여
  • 최대 100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가능금액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1,0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1. 회원이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2.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3. 피해시설 확인서 제출 필요
  4.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지급 된 경우 신청 불가
  5.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이후 대여 불가)

무이자대여 월상환액 알아보기

대여금액
상환기간
무이자대여 월상환액을 회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회차 2~12회차
    •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
        (10만원 단위)
  • 미납 연체 안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 무이자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무이자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재대여 신청 시 신청금액에서 대여 잔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 대여금 지급은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당일 2회 처리 불가)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거나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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