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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설립근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 2296호, 1971년 1월 22일 제정·공포)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사명 변경
(법률 제7070호, 2004년 1월 20일 공포)

소관 주무기관

교육부

기관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표전화 1577-3400)

주요기능

  • 01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 02회원에 대한 대여사업
  • 03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 04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05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History

1971~2020

    • 2020.06 법인예탁급여제도 시행
    • 2019.09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계산방식 변경
    • 2018.03 The-K타워 개관
    • 2017.09 The-K 매거진 창간
    • 2016.04 The-K 복지누리 대여제도 시행
    • 2015.0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제도 시행
    • 2014.03 The-K가족 CI변경 및 선포식
    • 2009.09 The-K예다함상조 설립
    • 2007.11 The-K서드에이지 개관
    • 2007.05 The-K소피아그린 개장
    • 2004.01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법인 명칭 변경(법률 제7070호)
    • 2003.10 The-K지리산가족호텔 개관
    • 2003.07 The-K제주호텔 개관
    • 2000.11 The-K교직원나라 설립
    • 1996.02 The-K설악산가족호텔 개관
    • 1995.09 종합복지급여제도 시행
    • 1995.07 The-K호텔경주 개관
    • 1994.04 The-K저축은행(구, 새한상호신용금고) 인수
    • 1991.03 The-K호텔서울 개관
    • 1987.04 퇴직생활급여제도 시행
    • 1983.03 목돈급여제도 시행
    • 1971.06 장기저축급여제도 시행
    • 1971.03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구, 대한교원공제회)
    • 1971.0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공포(법률 제2296호)
공시구분 수시공시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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