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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재해로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재해복구자금대여
거주하는 주택에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상담신청
무이자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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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가능금액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1,0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회원이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피해시설 확인서 제출 필요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지급 된 경우 신청 불가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이후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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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안내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상환방법: 원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매월상환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일시상환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부분상환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
(10만원 단위)
일시/부분 상환 시 유의사항
미납 및 변제의무 안내
미납 연체 안내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대여미납 연체
기한이익 상실
꼭 알아두세요.
무이자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무이자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대여 신청 시 신청금액에서 대여 잔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여금 지급은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당일 2회 처리 불가)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거나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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