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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급여대여 신청안내

인터넷 대여

  • 대상자 기준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에 가입하신 회원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의 60% 내 대여 가능
  • 13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지급 가능
  • 준비사항(신청자 명의)
    • 휴대폰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 접수 가능시간
    • 08시~22시(토·일·공휴일 접수 가능)

우편 대여

  • 구비서류 준비 후 시·도지부 또는 본부로 우편 발송
  •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 우편서류를 공제회 전산에 등록한 이후, 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토스인증서·네이버인증서로 홈페이지에서 우편대여 본인인증 진행

본인 방문 대여

  •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 지급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방문 신청
    • 운영시간 : 09시~17시30분(토·일·공휴일 제외)
  • 준비사항(신청자 명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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