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
회원이 퇴직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 받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는 노후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
(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월 또는 매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부가금(이자)
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2.57% (세후 2.17%)
2.60% (세후 2.20%)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 (2016. 3. 15 부터 확정연금형 가입
연령 제한 폐지 시행)
2.99% (세후 2.53%)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지급
2.60% (세후 2.20%)
구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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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금형 | 없음 |
부가금형 + 확정연금형 : 1구좌(500만원) ~ 100구좌(5억원) |
확정연금형 |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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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 3년제, 5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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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신청서 1부 다운로드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단, 본인 내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으로 대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