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재직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용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
(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 지급
2.57% (세후 2.18%)
2.58% (세후 2.19%)
2.60% (세후 2.20%)
목돈을 납입하면,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지급
2.60% (세후 2.20%)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지급
2.60% (세후 2.20%)
구분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100만원) ~ 300구좌(3억원) |
예탁형 |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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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신청서 1부 다운로드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단, 본인 내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으로 대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