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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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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단, 본인 내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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