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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보금자리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든든누리 주택대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 · 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연이율(변동, 2023.01.01. 기준)
  •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
  • 1인 1회
  • 최고 3,000만원까지
보증대여 이용 시 보증보험료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가능금액

  • 단독대여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보증대여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내
=

최고 3,000만원 신청가능

신청 자격

  1.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3.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 잔금납부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
    • 대여 지급일 기준
  4. 제도시행일(2018.09.0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5. 매매 6억원 이하, 임차 보증금 4.5억원 이하인
    주택 계약시
  6.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대여 이용 가능
  7.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8.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퇴직 이후 대여 불가)
  9. 휴직기간에는 보증대여 이용 불가
  •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신용평점
    한도액 8천만원
    • 보증보험 이용 한도는 신규대여·재대여 모두 보증대여 신청 시점마다 심사
    • 신용평점 7구간 이하(630점 이하) : 보증대여 불가
    • 신용평점은 KCB 올크레딧 기준으로 산정
      • 보증대여 신청 시 신청 시점과 지급일 기준 심사 시점 사이에 신용평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취소 후 재접수 필요
    • 휴직자 : 단독대여 가능, 신규 보증대여 불가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보증대여 불가
    • 비슷한 날짜에 여러 종류의 대여를 받는 경우 최고한도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보증대여를 받은 경우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감소할 수 있음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신규가입 시에는 신규가입 시점부터 가입기간 산정
    • 재외국인 회원은 최초 보증대여 시 SGI서울보증 별도 심사 필요
    • 상환기간
    300만원까지
    최대 3년
    310만원이상
    최대 10년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 최대 10년
    • 보증대여 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상환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상환기간 설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12개월)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보증대여 중도상환시 보증보험료 환불 내용을 「SGI서울보증 한눈에보기」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
        (10만원 단위)
  • 미납 연체 안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 무자격자 패널티 부과

    •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 등으로 The-K 복지누리대여 신청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된 경우,
      대여이자는 대여일부터 일반대여 이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며, 미상환 대여잔액은 일시 상환 하여야 함

    미상환 대여잔액 상환시의 패널티 부과 기준

    미상환 대여잔액 상환시 패널티 부과 기준과 적용이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패널티 부과기준 적용이율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환 시 일반대여 이율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상환 시 일반대여 이율 + 2%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상환 시 일반대여 이율 + 4%
    3개월 초과하여 상환 시 일반대여 이율 + 6%
    • 상기 신청자격은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접수 이후 신청자격이 변동될 경우 대여 지급은 불가합니다.
    •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대여의 경우 대여 신청금액에서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거나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불가하여 다음 영업일 대여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회원 부담이오니, 가급적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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