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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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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분할급여대여(일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금액을 담보로 대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대여제도입니다.

  • A.

    분할급여대여(전환)는 퇴직시점 대여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이내인 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시, 기존 대여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분할급여금 가입액을 증액하기 위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A.

    퇴직회원의 경우 일반회원이 이용가능한 대여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분할급여금에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퇴직회원을 위한 분할급여대여(일반)를 통한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금융상품-대여-분할급여대여-분할급여대여(일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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