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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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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결혼대여는 결혼예정일(혼인신고일) 전ㆍ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대여는 잔금지급일 전ㆍ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 또는 회원이 직접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 또는 인터넷 신청건을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 A.

    해당 동의서는 The-K복지누리대여 중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본인명의 주택계약은 제외) 신청 시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에도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종류 별 동의서 작성자 안내
    대여 종류 동의서 작성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본인 결혼)
    회원의 배우자
    (예정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자녀 결혼)
    회원의 자녀
    희망누리 출산대여 자녀의 법정대리인
    (회원)
    든든누리 주택대여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회원의 배우자

  • A.

    The-K복지누리대여는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대여는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대여는 회원 본인이 연소득 5천만원 이내이며,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금융상품-대여-The-K복지누리대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The-K복지누리대여의 신청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전이라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2영업일 후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The-K복지누리대여 신청 방법 안내 표

    대여종류와 신청방법별(인터넷, 우편, 방문) 정보를 제공

    대여종류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행복누리 결혼대여(본인 결혼)
    혼인신고 완료시
    행복누리 결혼대여(자녀 결혼) ×
    희망누리 출산대여(자녀 출산)
    희망누리 출산대여(자녀 입양) ×
    든든누리 주택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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