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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결혼대여는 결혼예정일(혼인신고일) 전ㆍ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대여는 잔금지급일 전ㆍ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 또는 회원이 직접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 또는 인터넷 신청건을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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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동의서는 The-K복지누리대여 중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본인명의 주택계약은 제외) 신청 시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에도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종류 별 동의서 작성자 안내 대여 종류 동의서 작성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본인 결혼)회원의 배우자
(예정자)행복누리 결혼대여
(자녀 결혼)회원의 자녀 희망누리 출산대여 자녀의 법정대리인
(회원)든든누리 주택대여
(배우자명의, 공동명의)회원의 배우자 -
A.
The-K복지누리대여는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대여는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대여는 회원 본인이 연소득 5천만원 이내이며,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금융상품-대여-The-K복지누리대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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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K복지누리대여의 신청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전이라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2영업일 후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The-K복지누리대여 신청 방법 안내 표 대여종류와 신청방법별(인터넷, 우편, 방문) 정보를 제공
대여종류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행복누리 결혼대여(본인 결혼) ○
혼인신고 완료시○ ○ 행복누리 결혼대여(자녀 결혼) × ○ ○ 희망누리 출산대여(자녀 출산) ○ ○ ○ 희망누리 출산대여(자녀 입양) × ○ ○ 든든누리 주택대여 × ○ ○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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