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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보건의료자금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폐결핵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재해복구자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를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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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원님께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소유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나, 주민등록상 회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 무이자 대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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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이자대여는 회원님이 폐결핵진단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이상 입원 치료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자금대여와 회원 또는 회원과 동거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유 및 전·월세 주택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자금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자금 중 회원이 질병, 상해로 1주일이상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2주일이상 입원치료한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폐결핵 진단 시 최고 3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회원 1명당 2회라는 신청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재해복구자금은 주택재해를 입은 회원님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이자대여는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기존에 보건의료자금대여 혹은 재해복구자금대여를 유지중인 상태에서 같은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여잔액을 상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자금대여와 재해복구자금대여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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