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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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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 시(보증대여, 결혼대여, 출산대여 해당) 회원님의 재직여부, 소득, 혼인 및 자녀정보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 시도 중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유형에 따라 인터넷 대여 신청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대법원)에서 데이터 수정 후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수정신고 등으로 납부 기관이 다건으로 조회될 때 등 원천적으로 스크래핑 사용이 불가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본회 콜센터(1577-3400)로 연락주시면 오류 유형을 확인하여 대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크래핑 : 웹사이트 내에서 특정 서식(ex. 소득금액증명)을 불러와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 근무처 PC로 스크래핑 시도 시 네트워크 보안정책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앱 또는 자택 PC를 통해 재시도

  • 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결혼대여는 결혼예정일(혼인신고일) 전ㆍ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대여는 잔금지급일 전ㆍ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 또는 회원이 직접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 또는 인터넷 신청건을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 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보건의료자금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폐결핵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재해복구자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를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 A.

    보증대여 접수 후 취소되는 경우는
    ① 보증대여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후 오후 1시까지 ‘보증보험 전자서명'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② 보증대여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 변동으로 인해 보증보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③ 보증대여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이 630점 이하(7구간 이하)로 하락하여 보증대여 이용이 불가할 때
    ④ 장기저축급여 월분 납입 및 대여 부분상환 등으로 인한 급여담보금액 변동 등의 사유입니다.
    보증대여는 접수완료 후 송금 직전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여 취소 후 재접수, 대여 지급 불가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대여건이 취소될 경우를 고려하여 대여금이 필요하신 날로부터 여유있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A.

    거치기간 연장은 기존대여의 재대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대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을 새롭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단, 보증대여의 재대여는 심사 과정에서 과거보다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보증한도가 감소하여 대여금 일부 부분상환 후 재대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평점 630점 이하(7구간 이하)인 경우에는 재대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증대여를 받으신 후 거치기간 연장을 고려하신다면 회원님의 신용평점을 잘 관리해주셔야 하며 신용평점이 631점 이상 되어야 재대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A.

    본회의 일반대여는 다건 분리가 아닌 재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대여란 기존 대여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여조건을 충족할 때, 신청금액에서 대여잔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①기간의 연장②변경③추가 대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금액이 필요한 재대여는 기존 대여잔액에 필요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금액 - 기존대여잔액 - 발생 보증보험료 + 환급 보증보험료 = 실수령
    보증대여 재대여는 신규대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본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일반대여>대여신청
    보증대여 재대여 시 대여 신청금액, 거치기간 설정과 상환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용 한도는 재대여 신청 시점에서 다시 심사를 하며 신용평점 하락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대여 신청이 불가하거나 부분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

    본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담보의 '①단독대여'와 보증보험 담보의 '②보증대여'로 구분됩니다. 회원님께서는 '①단독대여+②보증대여' 한도까지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단독대여는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세후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이며, 이에 더하여 ②보증대여는 최고 1억원까지(가입기간, 신용평점별 상이) 가능합니다.


    회원님의 개별 대여 한도는 신용평점 및 본회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본회 홈페이지(PC/앱) 또는 회원콜센터(1577-34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PC/앱)에서 하기 순서에 따라 ‘계약체결ㆍ이행을 위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한도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PC
    - SGI서울보증 → 가입 → 개인정보동의→ 가입관련동의 → 보험계약체결용 필수동의 → 개인용 동의 → 전자서명


    APP
    - SGI M → 개인정보동의 → 자주쓰는동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동의 → 개인 → 전자서명

  • A.

    해당 동의서는 The-K복지누리대여 중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본인명의 주택계약은 제외) 신청 시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에도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종류 별 동의서 작성자 안내
    대여 종류 동의서 작성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본인 결혼)
    회원의 배우자
    (예정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자녀 결혼)
    회원의 자녀
    희망누리 출산대여 자녀의 법정대리인
    (회원)
    든든누리 주택대여
    (배우자명의, 공동명의)
    회원의 배우자

  • A.

    급여에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첫 회분이 공제된 후 본회 수납 확인이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임용자인 경우 부담금 수납 확인이 완료되더라도,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대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 가능 금액은 가입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다르며, 보증보험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A.

    재외국인 회원의 경우 먼저 구비서류를 SGI서울보증보험과 본회로 각각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 모두 표기
    ※ 국내거소신고 서류 제출 불가 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송
    ② 발송처 : SGI 서울보증보험 (sgic285@sgic.co.kr)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 (F. 02-767-0179, MF. 1599-0845)
    발송해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SGI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원에 한해 보증대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대여 신청 시, 상기 구비서류 외 대여종류별 필요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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