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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넷으로 대여 신청 시(보증대여, 결혼대여, 출산대여 해당) 회원님의 재직여부, 소득, 혼인 및 자녀정보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크래핑 시도 중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유형에 따라 인터넷 대여 신청이 불가하기도 합니다.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수집해오는 기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대법원)에서 데이터 수정 후 다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수정신고 등으로 납부 기관이 다건으로 조회될 때 등 원천적으로 스크래핑 사용이 불가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본회 콜센터(1577-3400)로 연락주시면 오류 유형을 확인하여 대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크래핑 : 웹사이트 내에서 특정 서식(ex. 소득금액증명)을 불러와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 근무처 PC로 스크래핑 시도 시 네트워크 보안정책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앱 또는 자택 PC를 통해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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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결혼대여는 결혼예정일(혼인신고일) 전ㆍ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대여는 잔금지급일 전ㆍ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 또는 회원이 직접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 또는 인터넷 신청건을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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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그렇습니다. 대여 신청일이 아닌 대여 지급일 기준으로 보건의료자금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폐결핵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 재해복구자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내에 대여를 접수했으나 심사 후 실제 대여금 지급날짜 기준으로 신청 기한에서 벗어나면 해당 대여는 지급 불가하오니 심사기간, 휴일 등을 고려하시어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는 접수 이후 심사, 지급까지 최대 2~3영업일 소요
※ 대여 신청일 : 우편/내방을 통해 본회에서 서류 접수를 완료한 날짜
※ 대여 지급일 :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실제 대여금을 지급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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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대여 접수 후 취소되는 경우는
① 보증대여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후 오후 1시까지 ‘보증보험 전자서명'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② 보증대여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 변동으로 인해 보증보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③ 보증대여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이 630점 이하(7구간 이하)로 하락하여 보증대여 이용이 불가할 때
④ 장기저축급여 월분 납입 및 대여 부분상환 등으로 인한 급여담보금액 변동 등의 사유입니다.
보증대여는 접수완료 후 송금 직전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여 취소 후 재접수, 대여 지급 불가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대여건이 취소될 경우를 고려하여 대여금이 필요하신 날로부터 여유있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A.
거치기간 연장은 기존대여의 재대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대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을 새롭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단, 보증대여의 재대여는 심사 과정에서 과거보다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보증한도가 감소하여 대여금 일부 부분상환 후 재대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평점 630점 이하(7구간 이하)인 경우에는 재대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증대여를 받으신 후 거치기간 연장을 고려하신다면 회원님의 신용평점을 잘 관리해주셔야 하며 신용평점이 631점 이상 되어야 재대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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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회의 일반대여는 다건 분리가 아닌 재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대여란 기존 대여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여조건을 충족할 때, 신청금액에서 대여잔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①기간의 연장②변경③추가 대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금액이 필요한 재대여는 기존 대여잔액에 필요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금액 - 기존대여잔액 - 발생 보증보험료 + 환급 보증보험료 = 실수령
보증대여 재대여는 신규대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본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일반대여>대여신청
보증대여 재대여 시 대여 신청금액, 거치기간 설정과 상환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용 한도는 재대여 신청 시점에서 다시 심사를 하며 신용평점 하락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대여 신청이 불가하거나 부분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
본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담보의 '①단독대여'와 보증보험 담보의 '②보증대여'로 구분됩니다. 회원님께서는 '①단독대여+②보증대여' 한도까지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단독대여는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세후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이며, 이에 더하여 ②보증대여는 최고 1억원까지(가입기간, 신용평점별 상이) 가능합니다.
회원님의 개별 대여 한도는 신용평점 및 본회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본회 홈페이지(PC/앱) 또는 회원콜센터(1577-34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PC/앱)에서 하기 순서에 따라 ‘계약체결ㆍ이행을 위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한도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PC
- SGI서울보증 → 가입 → 개인정보동의→ 가입관련동의 → 보험계약체결용 필수동의 → 개인용 동의 → 전자서명
APP
- SGI M → 개인정보동의 → 자주쓰는동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동의 → 개인 → 전자서명 -
A.
해당 동의서는 The-K복지누리대여 중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본인명의 주택계약은 제외) 신청 시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에도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종류 별 동의서 작성자 안내 대여 종류 동의서 작성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본인 결혼)회원의 배우자
(예정자)행복누리 결혼대여
(자녀 결혼)회원의 자녀 희망누리 출산대여 자녀의 법정대리인
(회원)든든누리 주택대여
(배우자명의, 공동명의)회원의 배우자 -
A.
급여에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첫 회분이 공제된 후 본회 수납 확인이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임용자인 경우 부담금 수납 확인이 완료되더라도,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대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 가능 금액은 가입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다르며, 보증보험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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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외국인 회원의 경우 먼저 구비서류를 SGI서울보증보험과 본회로 각각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 모두 표기
※ 국내거소신고 서류 제출 불가 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송
② 발송처 : SGI 서울보증보험 (sgic285@sgic.co.kr) 제도운영부 제도운영2팀 (F. 02-767-0179, MF. 1599-0845)
발송해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SGI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원에 한해 보증대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신청 시, 상기 구비서류 외 대여종류별 필요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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