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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납입 경과기관 별 해약급여금 안내 납입 경과기간 해약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단위 절사)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적립액 :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급여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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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생활급여의 이자소득은 상품을 해지하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양지하시어 한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함께 자금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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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만기 전 해약하시면 무조건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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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회차 부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1회차 부가금 지급 이후에는 부가금 지급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부가금 지급일 변경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APP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저축 > 조회·변경 > 해당 급여 선택 > 급여변경
② 우편/내방 : 서류 구비 후 우편발송 또는 지부 내방
- 제출서류 : 지정/변경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본부 및 지부 위치 : https://www.ktcu.or.kr/IN/IPW-INA-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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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원님께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계시다가 정년퇴직 했을 경우 퇴직생활급여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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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생활급여가입자격은 본회 일반회원(장기저축급여)으로서 정년, 명예, 임기만료, 상병으로 퇴직하거나, 만 50세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및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만 50세이상 이신 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일반 퇴직시점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년이상 가입하셨다면 만 50세부터 퇴직생활급여가입 자격이 이루어지며 재직시 10년미만 가입하셨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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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 > 부담금 납입 > 가입완료(급여증서 발급)
- 방문/우편 신청
-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서류 접수 > 부담금 납입 > 가입완료(급여증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퇴직생활급여 가입안내 페이지(https://www.ktcu.or.kr/PPW-CSC-10040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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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생활급여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하실 때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이자수령 계좌외에 다른 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회원님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요청 하셔야 합니다.
※ 단, 확정연금형은 3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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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퇴직생활급여 해약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①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③회원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④회원의 인감도장
⑤회원과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퇴직생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창구에 제출하시면 본인과의 유선 확인 후 당일(오후 3:30분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2.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청구서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 후 1~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②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 중 택1하여 전자서명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본회 지급심사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본회 콜센터(1577-340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접수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1. 본회(시·도지부포함)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시는 경우,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 시) 처리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청구서
※ 청구서상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계좌 기재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 후 1~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②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 중 택1하여 전자서명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본회 지급심사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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