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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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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납입 경과기관 별 해약급여금 안내
    납입 경과기간 해약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단위 절사)

    적립형 가입 중도해지 시에는 매월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월 납입한 부담금의 예치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급여율의 50%, 9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급여율의 80%를, 180일 이상 만기일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율의 90%를 지급합니다.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적립액 :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급여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적립형 만기 시에는 매월 납입한 부담금의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급여율을 적용해 부가금을 지급합니다.

  • A.

    퇴직생활급여의 이자소득은 상품을 해지하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양지하시어 한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함께 자금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A.

    아닙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만기 전 해약하시면 무조건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A.

    1회차 부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완료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1회차 부가금 지급 이후에는 부가금 지급일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부가금 지급일 변경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APP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저축 > 조회·변경 > 해당 급여 선택 > 급여변경 

    ② 우편/내방 : 서류 구비 후 우편발송 또는 지부 내방 

         - 제출서류 : 지정/변경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본부 및 지부 위치 : https://www.ktcu.or.kr/IN/IPW-INA-200201

  • A.

    회원님께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계시다가 정년퇴직 했을 경우 퇴직생활급여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A.

    퇴직생활급여가입자격은 본회 일반회원(장기저축급여)으로서 정년, 명예, 임기만료, 상병으로 퇴직하거나, 만 50세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및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만 50세이상 이신 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일반 퇴직시점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년이상 가입하셨다면 만 50세부터 퇴직생활급여가입 자격이 이루어지며 재직시 10년미만 가입하셨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 A.

    •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 퇴직생활급여 가입 신청 > 부담금 납입 > 가입완료(급여증서 발급)
    • 방문/우편 신청
      •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서류 접수 > 부담금 납입 > 가입완료(급여증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퇴직생활급여 가입안내 페이지(https://www.ktcu.or.kr/PPW-CSC-10040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생활급여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하실 때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이자수령 계좌외에 다른 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회원님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요청 하셔야 합니다.


    ※ 단, 확정연금형은 3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

  • A.

    퇴직생활급여 해약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①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③회원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④회원의 인감도장
    ⑤회원과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퇴직생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창구에 제출하시면 본인과의 유선 확인 후 당일(오후 3:30분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2.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청구서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 후 1~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②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 중 택1하여 전자서명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본회 지급심사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본회 콜센터(1577-340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접수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1. 본회(시·도지부포함)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시는 경우,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 시) 처리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청구서
    ※ 청구서상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계좌 기재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 후 1~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②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 중 택1하여 전자서명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본회 지급심사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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