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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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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목돈급여 해약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 본 인
    ①목돈급여 청구서 작성
    ②목돈급여약정서(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①~③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①목돈급여 청구서 작성
    ②목돈급여약정서(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위임장(인감 날인)
    ⑤회원 인감증명서(3개월내 발급)
    ⑥회원 인감도장
    ⑦회원과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①~⑦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 통화후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은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2. 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목돈급여 청구서
    ②목돈급여약정서(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①~③ 서류를 우송해 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뒤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은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창구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공동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문자인증과정을 거쳐 접수하시면 본회 지급 심사후 2~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본회 콜센터(1577-3400->①번)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접수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목돈급여 종류에는 가입기간동안 이자만 분할지급(3개월, 6개월, 매1년)하고 청구시에 원금을 지급해드리는 부가금형과 급여청구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드리는 예탁형, 약정기간동안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후 만기(3년, 5년)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드리는 적립형이 있습니다.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100만원 단위로 3억원(부가금형, 예탁형 합산)까지 가능하며, 적립형은 1만원 단위로 3년제는 최고 월 277만원까지, 5년제는 월 166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A.

    목돈급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목돈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목돈급여는 1구좌 100만원부터 최고 300구좌 3억원까지 구좌단위로 입·출금이 가능한 부가금형, 예탁형과, 3년·5년제의 적립형 상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저축/목돈급여를 참조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 1577-3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납입 경과기관 별 해약급여금 안내
    납입 경과기간 해약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단위 절사)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적립액 :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급여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 A.

    목돈급여(예탁형)의 이자소득은 상품을 해지하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양지하시어 한 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함께 자금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A.

    아닙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만기 전 해약하시면 무조건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A.

    목돈급여 가입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접수시 부가금형은 가입신청서와 함께 급여금(이자) 수령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셔야 하며, 적립형은 자동이체 신청서(본회서식)와 신분증사본을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가입신청서 접수 후 신청 승인되면 회원님의 휴대전화로 선택하신 입금방법(CMS 및 가상계좌)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전송된 문자를 확인하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적립형의 경우 자동이체일에 신청하신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약정서는 가입일(목돈급여 입금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A.

    다른 사람명의의 계좌로는 이자수령이 불가하고 회원본인 계좌로만 이자수령이 가능합니다. 

  • A.

    목돈급여 예탁형은 해약하지 않으시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연장되며 복리 계산됩니다.

    참고로 목돈급여 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해약시 해약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A.

    목돈급여 종류는 변경하실 수 없으며 꼭 종류를 변경하시려면 해약하시고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가입기간 1년미만일 경우 해약시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입기간 90일미만은 부가금(이자)의 50%지급 가입기간 90일이상 180일미만은 부가금(이자)의 80%지급, 가입기간 180일이상 1년미만은 부가금(이자)의 9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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