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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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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제출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PC)으로 가입 시 웹 스크래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첨부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2주일 이내 발급분) :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교원(교사, 교수),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직원(정규직)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주일 이내 발급분) :

       ①국민연금 가입자 ②연금 해당없음 ③무기계약직원(연금 무관)  

       ※ 무기계약직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 무기계약직 표기 필수


    * 스크래핑 :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이용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 오는 소프트웨어 기술 

  • A.

    일부금액 인출 또는 부분 해약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납입하시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장기저축급여를 탈퇴하실 경우는 탈퇴급여율이 적용되지만 퇴직하시거나 가입기간이 20년이상 되시면 탈퇴시에도 퇴직시 부가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탈퇴 후에도 기존대로 회원가입 자격이 있으면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A.

    분리보관회원이란 본회에 가입한 모든 저축 보험 상품을 해지한 회원이 5년 이상 본회 상품에 재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보관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저축급여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을 원할 경우 먼저 분리보관 개인정보 복원신청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리보관회원이 「장기저축급여 가입」 또는 「퇴직생활급여 최초가입」 메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분리보관 개인정보 복원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회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A.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마이페이지-저축-조회/변경-전체 급여 목록-장기저축급여-급여금 추정 화면에서 구좌 및 추정기준일을 입력하면 향후 추정급여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관련 소득세법 등으로 과거에 조회했던 추정급여금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

    증감좌는 공제회 시·도지부 방문, 우편, 회원콜센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ktcu.or.kr) 신청방법은 마이페이지→저축→장기저축급여증·감좌신청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토스인증서·네이버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A.

    퇴직하시면 일반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 가입조건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만50세이상으로 퇴직하거나, 장기저축급여에 10년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에 달한 교직원입니다.

  • A.

    홈페이지 고객센터→서류양식안내→기타 서식모음→휴직(복직)확인서 작성 후 수납관리팀(02-767-0199)으로 팩스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발령통지서 팩스 발송으로도 대체가능하시며, NEIS 또는 Web-EDI에서 휴직 처리를 하셨을 경우는 생략 가능하십니다. 

  • A.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신 회원에게는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신 회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혜택을 드립니다.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변동 또는 관련세법(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개정 시 산출 세율도 변경됨

  • A.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교육공무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가입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되신 분은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임의 가입 후 향후 대출 심사 등에서 회원자격 부적격 판정시에는 본회에서 강제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 A.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의 교원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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