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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안내

2026-08-03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

  • 금융기관 · 공공기관 사칭
  • 저금리 대환대출 · 정부지원사업 빙자
  • 개인정보 · 계좌정보 · 인증번호 요구
  •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 금융기관 · 공공기관 사칭
  • 저금리 대환대출 · 정부지원사업 빙자
  • 개인정보 · 계좌정보 · 인증번호 요구
  •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2. 피해 예방 행동수칙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 카카오톡 내 링크 클릭 주의

√ 개인 ·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컨택센터 ☎ 1577-3400

√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


3.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 송금 시)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앱 설치 의심 시)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4.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입 · 청구 관련 전화 · 문자로 개인정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전환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보도자료 및 교육자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보이스피싱제로 : https://voicephisingzero.co.kr/sub/sub05_01.php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보이스피싱제로 : https://voicephisingzero.co.kr/sub/sub05_01.php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보이스피싱제로 : https://voicephisingzero.co.kr/sub/sub05_01.ph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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