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안내
2026-08-03안녕하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
- 금융기관 · 공공기관 사칭
- 저금리 대환대출 · 정부지원사업 빙자
- 개인정보 · 계좌정보 · 인증번호 요구
-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2. 피해 예방 행동수칙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 카카오톡 내 링크 클릭 주의
√ 개인 ·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컨택센터 ☎ 1577-3400
√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
3.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 · 송금 시)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앱 설치 의심 시)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4.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가입 · 청구 관련 전화 · 문자로 개인정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저금리 전환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보도자료 및 교육자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보이스피싱제로 : https://voicephisingzero.co.kr/sub/sub05_01.php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