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이신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금액을 담보로 대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대여제도입니다.
접수 당일 지급, 1영업일 후 지급 중 선택가능(PC, 모바일 가능)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
대여 상환기간 중 1회 차 납부 월, 부분상환 익월,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는 기준일 및 대여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대여일 익일부터 1회차 납부월의
상환기준일까지 일할 계산
부분상환일 익일부터 부분상환
익월의 상환기준일까지 일할
계산
대여이율 변경일을 기준하여
변경 전 경과기간과 변경 후
경과기간 각각의 이율로
일할 계산
전월 상환기준일 익일부터
당월 상환기준일까지 월할 계산
일시상환 완료 후 자동이체에서 월상환액이 공제
되었을 경우 월상환액은 자동이체 신청 계좌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환불됩니다.
자동이체일 이전에 부분상환 할 경우 작업시점에 따라 당월분이 자동이체
출금되거나 미출금 될 수 있습니다.
부분상환 처리 후 자동이체가 출금되었을 경우 월 상환액은 추가 부분상환
처리됩니다.
분할급여금 지급 금액은 변하지 않고 분할급여대여 월 상환액만 감소
구분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월 지급액 | 분할급여대여 월 상환액 |
---|---|---|
부분상환 전 | 963,360원 | 317,170원 |
부분상환 후 | 963,360원 | 211,440원 |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