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연 2.99%(변동)
퇴직 후 여유로운
자금계획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신청자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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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급여대여(전환)는 대여 금액 전액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금액이 회원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급여대여 월상환액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익월 1일부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가 6회 동안 지속될 경우 즉시 변제의무가 발생하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잔여 대여원리금 전액을 직권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직권으로 상계된 후 잔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원리금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지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 분할급여금 대여 원리금 상환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본인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고, 자동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연체 사실, 상계 처리 등의 안내 사항을 미수령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