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 · 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장기저축급여 퇴직(탈퇴) 가정급여금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내 + 신용평점구간 6구간 이내
구분 (신용평점 및 가입기간) |
21. 8. 31. 이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21. 9. 1. 이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탈퇴 후 재가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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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미만 | 3년~5년 | 5년이상 | 3년미만 | 3년~5년 | 5년이상 | |
1~2구간(909점~1000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7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3구간(841점~908점) | 7천만원 | 8천만원 | 9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4구간(785점~840점) | 5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
5구간(707점~784점) |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6구간(631점~706점) | 3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
대여 상환기간 중 1회 차 납부 월, 부분상환 익월,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는 기준일 및 대여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대여일 익일부터 1회차 납부월의
상환기준일까지 일할 계산
부분상환일 익일부터 부분상환
익월의 상환기준일까지 일할
계산
대여이율 변경일을 기준하여
변경 전 경과기간과 변경 후
경과기간 각각의 이율로
일할 계산
전월 상환기준일 익일부터
당월 상환기준일까지 월할 계산
일시상환 완료 후 급여에서 월상환액이
공제되었을 경우 월상환액은 대여금 지급계좌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환불됩니다.
급여일 이전에 부분상환 할 경우 회원 소속기관의 급여 작업시점에 따라 당월분이
공제되거나 미공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분상환 처리 후 급여에서 공제되었을 경우 월 상환액은 재 부분상환 처리
됩니다.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일 적용)
대여잔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대여잔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일 적용)
구분 | 페널티 부과기준 |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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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상환 시 | 일반대여 이율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상환 시 | 일반대여 이율 + 2% | |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상환 시 | 일반대여 이율 + 4% | |
3개월 초과하여 상환 시 | 일반대여 이율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