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 비슷한 날짜에 여러 종류의 대여를 받으시는 경우 최고한도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탈퇴)가정급여금 + (최고 1억원(21. 8. 31. 이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중 신용평점구간 1~2구간) or 최고 3,000만원(가입기간 5년 미만, 신용평점구간 6구간))
구분 (신용평점 및 가입기간) |
21. 8. 31. 이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 21. 9. 1. 이후 장기저축급여 가입자 (탈퇴 후 재가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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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미만 | 3년~5년 | 5년이상 | 3년미만 | 3년~5년 | 5년이상 | |
1~2구간(909점~1000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7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3구간(841점~908점) | 7천만원 | 8천만원 | 9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7천만원 |
4구간(785점~840점) | 5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
5구간(707점~784점) |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4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
6구간(631점~706점) | 3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우편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15시 이전 서류 접수 시
당일지급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지급
대여 상환기간 중 1회 차 납부 월, 부분상환 익월,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는 기준일 및 대여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대여일 익일부터 1회차 납부월의
상환기준일까지 일할 계산
부분상환일 익일부터 부분상환
익월의 상환기준일까지 일할
계산
대여이율 변경일을 기준하여
변경 전 경과기간과 변경 후
경과기간 각각의 이율로
일할 계산
전월 상환기준일 익일부터
당월 상환기준일까지
월할 계산
일시상환 완료 후 급여에서 월상환액이
공제되었을 경우 월상환액은 대여금 지급계좌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환불됩니다.
급여일 이전에 부분상환 할 경우 회원 소속기관의 급여 작업시점에 따라 당월분이
공제되거나 미공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분상환 처리 후 급여에서 공제되었을 경우 월 상환액은 재 부분상환 처리
됩니다.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연체 해당 월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일 적용)
대여잔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대여잔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