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그대로의 보험료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은
교직원과 가족 분들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특권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3월 16일 특별법(법률 제 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보험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확정형 상품입니다.
(시니어암공제(1610), 실속암공제(2011), 간편가입건강공제(2104), 실속건강공제(2104)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