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나치고 있는 휴면보험금 !
로그인(웹/공동인증서)을 통해 쉽게
보험가입자 본인의 정보만 조회되며, 보험가입자 본인만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면보험금이란?
- 보험계약 중 해지(실효) 또는 만기 도래 후 관련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의 완성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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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적용기간
- 2015년 3월 12일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2년
- 2015년 3월 13일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3년
미수령보험금이란?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환급금)을 말합니다.
- 실효보험금 : 효력상실(미납)후 실효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선생님(가입자) 본인 신분증 지참하셔서 본부 또는 시·도지부로 내방하거나, 인터넷청구(공동인증서는 범용, 은행용만 가능)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금(환급금)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팩스(02-767-0299)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구 신청시간 : 평일 09시 00분 ~ 17시 30분(토·일·공휴일 제외)
우편청구 시 구비서류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휴면/미수령보험금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콜센터(1577-3400, 2번 보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