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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공제회에 제휴를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담당자가 검토 후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01 작성 시 주의해주세요
  • 제휴제안은 PC를 통해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 등록 시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정확히 선택해주세요. 만약 해당되는 복지서비스가 없다면 기타를 선택해주세요.
  • 제휴현황 조회 시 제휴제안 등록번호와 이메일로 조회하니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제휴제안서 작성 시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라며 제휴제안 내용 및 관련자료는 제휴 검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02 제안 내용 검토는 이렇게 진행돼요
  • 담당자가 등록된 제휴제안 내용을 검토 시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담당자의 자료요청 또는 재문의에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휴제안은 종료 처리됩니다.
  • 제휴제안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내부 사정 및 제휴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되므로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1개월간 현황 조회가 가능해요
  • 검토 결과는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발송되며 결과 메일을 받은 후 1개월 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제휴 진행이 결정되면 담당자가 제휴를 위한 별도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제안 건을 종료합니다.
  • 제휴제안이 거절될 경우 제휴제안 내용 및 관련 자료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제휴제안 재등록을 요청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제안자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휴제안은 파기됩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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