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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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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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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