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신뢰받는 금융 · 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 · 복지파트너
공제회는 금융 · 복지서비스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미래,
풍요롭고 즐거운 현재를 교육가족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
교육가족 삶의 동반자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 금융 · 복지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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