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설립근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 2296호, 1971년 1월 22일 제정·공포)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사명 변경
(법률 제7070호, 2004년 1월 20일 공포)
소관 주무기관
교육부
기관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표전화 1577-3400)
주요기능
- 01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 02회원에 대한 대여사업
- 03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 04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05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